복지부, “희귀난치성 74개 질환대상…특정기호 기록해야”
병의원 등 의료기관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환자를 진료할 때 반드시 특정 기호로 기록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17일 “지난 1월부터 기존 12개 질환에서 64개 질환이 늘어난 74개로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늘어났으나 아직까지 환자나 의사 모두 잘 모르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해당 환자가 내원하여 진료할 때 반드시 산정특례를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는 작년 12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상병으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및 당일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 보험급여 대상 급여비 총액의 20%만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정하는 상병으로 치료 받은 당일에 다른 상병을 진료 받은 경우 다른 상병이 합병증 등 관련이 있는 경우도 진료과목을 불문하고 산정특례를 적용해야 한다.
다만 해당 상병과 전혀 관련이 없는 타 상병에 대해 다른 진료과목 또는 다른 진료 담당 의사가 진료한 경우에는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의 경우 산정특례대상자도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며 종전의 본인부담률 산정방법을 따라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17일 “지난 1월부터 기존 12개 질환에서 64개 질환이 늘어난 74개로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늘어났으나 아직까지 환자나 의사 모두 잘 모르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해당 환자가 내원하여 진료할 때 반드시 산정특례를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는 작년 12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상병으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및 당일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 보험급여 대상 급여비 총액의 20%만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정하는 상병으로 치료 받은 당일에 다른 상병을 진료 받은 경우 다른 상병이 합병증 등 관련이 있는 경우도 진료과목을 불문하고 산정특례를 적용해야 한다.
다만 해당 상병과 전혀 관련이 없는 타 상병에 대해 다른 진료과목 또는 다른 진료 담당 의사가 진료한 경우에는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의 경우 산정특례대상자도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며 종전의 본인부담률 산정방법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