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의회서 재차 보류…시의회 “법률 조치 없어야 상정”
성남시립병원설립을 위해 주민들이 제출한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재차 보류됐다.
14일 성남시립병원설립을위한범시민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주초 시작된 상임위에서 조례안이 보류됐으며 16일 의장이 직권상정하지 않는한 이번 회기내에는 통과가 불가능해 사실상 이번 시의회를 넘기게 됐다.
추진위는 시의회가 “서로에게 걸려있는 고발, 헌법소원 등 법률적 문제가 있어 상정하지 못한다”라며 “이같은 법적 조치가 해결되면 그때가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류 사유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대해 추진위 한 관계자는 “지난번 상임위때는 검토시간, 서류의 미비등을 이유로 보류시키더니 이제는 서로에게 걸려있는 법률적인 문제를 핑계로 거부하고 있다”며 “또한 일부 의원들은 지난 시의회 상임위 때 자신들을 비난한 데 대해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추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이의 해결을 위해 핑계거리를 없애기 위해 전격적으로 시의회 고발건 등 일체의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다시 요구에 나설 것이며 일부 시의원들에 대한 대시민 규탄활동 또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위는 이같은 조치가 주민발의 시립병원 조례 제정을 위해 일체의 장애를 없앤다는 차원에서도 추진위가 먼저 행동을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진위는 “시립병원 설립의 근원적인 문제는 이대엽 성남시장이 후보시절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미이행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운동을 사실상 막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은 이대엽 시장의 행동이 계속된다면 주민소환운동을 전개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회기에서 시립병원설립조례안이 재차 보류됨에 따라 오는 6, 7월 경 열리는 시의회로 공은 넘어갔다.
14일 성남시립병원설립을위한범시민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주초 시작된 상임위에서 조례안이 보류됐으며 16일 의장이 직권상정하지 않는한 이번 회기내에는 통과가 불가능해 사실상 이번 시의회를 넘기게 됐다.
추진위는 시의회가 “서로에게 걸려있는 고발, 헌법소원 등 법률적 문제가 있어 상정하지 못한다”라며 “이같은 법적 조치가 해결되면 그때가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류 사유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대해 추진위 한 관계자는 “지난번 상임위때는 검토시간, 서류의 미비등을 이유로 보류시키더니 이제는 서로에게 걸려있는 법률적인 문제를 핑계로 거부하고 있다”며 “또한 일부 의원들은 지난 시의회 상임위 때 자신들을 비난한 데 대해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추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이의 해결을 위해 핑계거리를 없애기 위해 전격적으로 시의회 고발건 등 일체의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다시 요구에 나설 것이며 일부 시의원들에 대한 대시민 규탄활동 또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위는 이같은 조치가 주민발의 시립병원 조례 제정을 위해 일체의 장애를 없앤다는 차원에서도 추진위가 먼저 행동을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진위는 “시립병원 설립의 근원적인 문제는 이대엽 성남시장이 후보시절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미이행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운동을 사실상 막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은 이대엽 시장의 행동이 계속된다면 주민소환운동을 전개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회기에서 시립병원설립조례안이 재차 보류됨에 따라 오는 6, 7월 경 열리는 시의회로 공은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