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수가개편 유보 "약사·한의사 몽니 탓"

안창욱
발행날짜: 2009-08-28 12:40:19
  • 건정심, 관련단체 제동에 재검토 결정…직역 이기주의 비판론

보건복지가족부가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제 시행 이후 의료서비스 질이 하락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가개편안 마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했지만 논란 끝에 유보됐다.

약사, 한의사에 대해서도 수가를 가산하고, 간호사를 증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관련 단체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수가 개선안을 상정했다.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제 도입후 일부 의료서비스의 질이 매우 낮아지는 경향이 발생하고, 의료법상 시설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요양병원들이 인력기준만을 충족해 높은 가산금을 받는 등 불합리성이 존재하고 있어 수가 개편이 시급하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법에 입각한 입원료 차등수가를 적용, 현재 병상수 대비 인력수를 기준으로 한 것을 환자수 대비 인력수 기준으로 개편했다.

환자수 대비 의사 변경안을 보면 △35:1 이하(특정과목 전문의 비율이 50% 이상) 20% 가산 △35:1 이하(특정과목 전문의 비율이 50% 미만) 10% 가산 △35:1 초과~40:1 이하 0% 가산 △40:1 초과~50:1 이하 15% 감산 △50:1 초과~60:1 이하 30% 감산 △60:1 초과 50% 감산 등이다.

특정과목은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8개 과목이다.

간호인력 가산안은 △4.5:1 미만(간호사 2/3 이상) 60% 가산+2천원 △4.5:1 미만 60% 가산 △4.5:1 미만(간호사 1/3 미만) 5% 감산 △4.5:1 이상~5.0:1 미만(간호사 2/3 이상) 50% 가산+2천원 등으로 설계됐다.

△4.5:1 이상~5.0:1 미만 50% 가산 △4.5:1 이상~5.0:1 미만(간호사 1/3 미만) 5% 감산 △5.0:1 이상~5.5:1 미만(간호사 2/3 이상) 35% 가산+2천원 △5.0:1 이상~5.5:1 미만 35% 가산 △5.0:1 이상~5.5:1 미만(간호사 1/3 미만) 5% 감산한다.

또 △5.5:1 이상~6.0:1 미만(간호사 2/3 이상) 20% 가산+2천원 △5.5:1 이상~6.0:1 미만 20% 가산 △5.5:1 이상~6.0:1 미만(간호사 1/3 미만) 5% 감산 △6.0:1 이상~6.5:1 미만(간호사 2/3 이상) 2천원 △6.0:1 이상~6.5:1 미만 0% 가산 △6.0:1 이상~6.5:1 미만(간호사 1/3 미만) 5% 감산한다.

아울러 △6.5:1 이상~7.5:1 미만 20% 감산 △6.5:1 이상~7.5:1 미만(간호사 1/3 미만) 30% 감산 △7.5:1 이상~9:1 미만 35% 감산 △7.5:1 이상~9:1 미만(간호사 1/3 미만) 45% 감산 △9:1 이상 50% 감산 △9:1 이상(간호사 1/3 미만) 60% 감산 등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를 모두 1명 이상 고용시 일당 1500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되, 현행 의료법상 필수인력인 약사, 의무기록사를 제외시켰다.

그러자 일부 건정심 위원들이 수가개편안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제동을 걸었다.

건정심 위원인 대한약사회 박인춘 상근이사는 28일 “요양병원 수가개편의 취지는 의료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라면서 “약물 정보를 관리하고, 복약지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와 마찬가지로 약사에 대해서도 환자당 가산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한의사협회도 한의사가 특정과목 전문의 가산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한의사협회 최방섭 보험부회장은 “한의사도 10여년 전부터 전문의가 배출되고 있고, 환자들이 한방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문의를 취득한 한의사들도 가산 대상 특정과목 전문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협회 역시 간호인력 감산 폭을 확대해 간호사 채용을 늘리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수가개편안에 반대했고, 일부에서는 흉부외과 전문의를 특정과목 전문의 가산대상에 포함해 지원 기피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정심은 이처럼 위원들이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개선안에 이견을 나타내자 건정심 산하 제도개선소위의 논의를 거쳐 재심의하기로 하고, 일단 안건 통과를 유보했다.

이에 대해 요양병원 모원장은 "현재 요양병원들이 왜곡된 수가구조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정심 위원들이 자기 직역 보호에만 몰두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한편 복지부는 요양병원 수가개편안이 건정심을 통과하면 내년 4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