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숙미 의원, 현지조사 결과 분석…총 부당금액 47억원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 241곳이 복지부 현지조사에서 진료비 부당청구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손숙미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비 부당청구 요양기관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손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307개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 이 가운데 78.5%인 241개소에서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기관에서 발생한 부당금액은 총 47억5302만원으로, 기관당 평균 1972만원 규모다.
조사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적발 기관수는 의원에서 부당금액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가장 많았다.
적발기관 수를 종별 구분해 본 결과 의원이 107곳, 병원 50곳, 약국 25곳, 한의원 23곳, 치과의원 4곳, 종합병원 이상 2곳 등으로 파악된 것.
특히 이 가운데 의원 3곳과 한의원 2곳, 약국 1곳에 대해서는 부당청구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 부당금액별로는 병원급에서 발생한 부당금액이 23억5624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원이 15억5472만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부산 등에서 적발기관 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실제 손 의원실에 따르면 부당청구로 적발된 총 241개 기관 가운데 68곳이 서울에 위치해 있었며, 경기 65곳, 부산 20곳, 전남 13곳 순이었다.
부당금액 또한 서울이 22억8505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이 9억8181만원, 경기 7억7714만원, 경남 7억1465만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손숙미 의원은 "부당확인율이 높다는 것은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이 비교적 정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도 있으나, 매년 비슷한 수의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확인율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 의원은 "향후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고, 부당청구가 확인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당청구 여부 확인을 간소화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손숙미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비 부당청구 요양기관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손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307개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 이 가운데 78.5%인 241개소에서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기관에서 발생한 부당금액은 총 47억5302만원으로, 기관당 평균 1972만원 규모다.
조사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적발 기관수는 의원에서 부당금액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가장 많았다.
적발기관 수를 종별 구분해 본 결과 의원이 107곳, 병원 50곳, 약국 25곳, 한의원 23곳, 치과의원 4곳, 종합병원 이상 2곳 등으로 파악된 것.
특히 이 가운데 의원 3곳과 한의원 2곳, 약국 1곳에 대해서는 부당청구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 부당금액별로는 병원급에서 발생한 부당금액이 23억5624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원이 15억5472만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부산 등에서 적발기관 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실제 손 의원실에 따르면 부당청구로 적발된 총 241개 기관 가운데 68곳이 서울에 위치해 있었며, 경기 65곳, 부산 20곳, 전남 13곳 순이었다.
부당금액 또한 서울이 22억8505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이 9억8181만원, 경기 7억7714만원, 경남 7억1465만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손숙미 의원은 "부당확인율이 높다는 것은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이 비교적 정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도 있으나, 매년 비슷한 수의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확인율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 의원은 "향후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고, 부당청구가 확인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당청구 여부 확인을 간소화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