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병협에 공지…급성열성호흡기환자도 가능
고위험군으로 국한됐던 타미플루 처방과 투여 기준이 의사의 판단으로 전환된다.
의사협회 따르면,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3일 의협과 병협 등 의료단체에 보낸 긴급 공문을 통해 “의사들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적극적인 항바이러스제 투여로 중증환자 발생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비록 고위험군이 아닐지라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지속되는 열,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는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에 대해 항바이러스제 투여가 가능하다”며 변경된 투약기준을 설명했다.
복지부가 이날 의료단체에 보낸 ‘신종플루 예방 및 관리지침’(개정 5판)에는 이같이 투약 변경기준이 일반 의료기관의 처방시에도 동일 적용됨을 명시했다. <표 참조>
따라서 59개월 미만 소아과 임산부, 65세 이상 노인 및 만성질환자 등 주로 고위험군에 머물렀던 처방과 투약군이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의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협은 이날 복지부의 공문을 회원들에게 긴급 공지하고 협회가 발간한 ‘일반의료기관용 신종플루 환자 진료 안내서’(버전 1)를 개정해 추후 공지한다는 방침이다.
의사협회 따르면,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3일 의협과 병협 등 의료단체에 보낸 긴급 공문을 통해 “의사들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적극적인 항바이러스제 투여로 중증환자 발생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비록 고위험군이 아닐지라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지속되는 열,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는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에 대해 항바이러스제 투여가 가능하다”며 변경된 투약기준을 설명했다.
복지부가 이날 의료단체에 보낸 ‘신종플루 예방 및 관리지침’(개정 5판)에는 이같이 투약 변경기준이 일반 의료기관의 처방시에도 동일 적용됨을 명시했다. <표 참조>
따라서 59개월 미만 소아과 임산부, 65세 이상 노인 및 만성질환자 등 주로 고위험군에 머물렀던 처방과 투약군이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의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협은 이날 복지부의 공문을 회원들에게 긴급 공지하고 협회가 발간한 ‘일반의료기관용 신종플루 환자 진료 안내서’(버전 1)를 개정해 추후 공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