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백신·치료제 부가가치세·관세 면제

장종원
발행날짜: 2009-09-07 07:51:31
  • 15일 국무회의서 의결 예정…구입비용 경감 기대

신종플루 백신 및 치료제의 부가가치세와 관세가 한시적으로 면제될 전망이다.

정부는 신종인플루엔자에 대응하기 위해 예방 및 치료제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확정하고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7일 밝혔다.

방안을 보면 신종플루 백신 및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10%)와 관세(8%)를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조치로 신종플루 관련 백신 및 치료제 구입 비용이 경감된다.

이를 통해 신종플루 치료제를 전 국민의 20%(1030만명분) 수준까지 보유하고 개발중인 백신도 전 국민의 27%(1336만명분) 수준까지 효율적으로 확보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

아울러 정부는 희귀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관세가 면제되는 AIDS, 윌슨병 등 희귀병 치료제 7종도 조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방침이다.

추가되는 7가지 희귀병은 ▲AIDS ▲윌슨병 ▲근육이양증 ▲삼킴장애 ▲림파구증식증 ▲타이로신혈증 ▲뮤코다당증Ⅱ형 등이다.

7가지 희귀병 등록 환자수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총 6000여명으로 부가세가 면제되면 1인당 연간 50만원 수준의 치료비 부담 경감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관세법 시행규칙'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의결·공포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