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인권과 의료·건강권 개정안 입법공청회

고신정
발행날짜: 2009-09-07 15:48:01
  • 전현희 의원, 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오는 9일 10시 국회의원회관 125호에서 학계, 법조계, 관련협회, 정부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주민 인권과 의료·건강권 개정안 전문가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주최를 맡은 전현희 의원을 직접 좌장을 맡을 예정이며, 법무부·노동부·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 및 한국이주민건강협회 이애란 사무총장,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영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아울러 한림대 성심병원 주영수 교수,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조흠학 연구위원, 아름다운재단공익변호사 그룹공간 장서연 변호사 등 학계 및 법조계에서도 토론자들이 참석한다.

이와 관련 전현희 의원은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 또한 우리 지역사회에 놓칠 수 없는 공중보건의 대상이자, 향후 우리국민이 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 홍보의 전도사가 될 수 있는 만큼, 정책대상을 이주민에게까지 확대하는 개편안은 인권적인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법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지난 7월 전현희의원 주최로 열렸던 '이주민과 공중보건' 토론회의 후속공청회로서 1차 토론회 때 논의된 내용에 대하여 개정안을 마련, 전문가 입법공청회로 개최되는 것이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