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법 시행령 입법예고…12월 시행예정
암환자의 입원, 외래본인부담률이 5%까지 인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단체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내용을 보면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환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원, 외래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에서 5%로 인하한다.
이번 안은 복지부가 지난 6월 공개한 보장성 강화계획의 일환으로 복지부는 이를 통해 암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하로 진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의견조회를 거쳐,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138개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 10%로 조정, 한방물리요법 급여 신설, MRI 급여확대안 등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단체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내용을 보면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환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원, 외래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에서 5%로 인하한다.
이번 안은 복지부가 지난 6월 공개한 보장성 강화계획의 일환으로 복지부는 이를 통해 암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하로 진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의견조회를 거쳐,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138개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 10%로 조정, 한방물리요법 급여 신설, MRI 급여확대안 등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