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최근 3개월간 사례 분석 발표
지난해 10월, 고혈압을 앓고 있던 임모씨(남·40대·구리거주)는 혈압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정어리 가공식품을 섭취한 후 혈압이 상승했다.
지난해 8월 당뇨병 및 그 합병증을 앓고 있던 김모씨(남·40대·청주거주)는 질환의 호전을 기대하고 누에가공식품을 구입, 섭취하던 중 얼굴에 부종과 시력 약화 발생됨. 진단결과, 신장의 크레아티닌 수치가 상승했다.
만성질환자나 기존에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들이 건강식품을 섭취하고 부작용 증상을 호소하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1~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만성질환자가 건강식품을 섭취한 후 부작용을 입은 사례가 53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어 부작용 증상(복수응답 총 97건)으로는 피부장애(23건), 위장장애(22건)가 가장 많았고, 기존 질환이 악화된 사례(혈당상승 7건, 혈압상승 2건 등)도 있었다. 건강기능식품은 섭취시 주의사항에 대한 표시도 미흡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강증진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에 대해 안전관리 강화를 건의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 건강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 치료 효과에 대해 맹신하지 말고, 섭취 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건강증진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에 대한 부작용 보완 대책을 촉구했다.
부작용을 유발한 제품 중 절반 가까이(중복응답 전체 60건 중 29건, 48.3%)가 건강증진효과를 표방하는 제품(누에가공품, 추출차류, 마늘엑기스 등)으로 인한 피해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원은 "건강증진효과를 표방하면서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지 않은 제품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소홀하다"며 "무분별한 건강증진효과 광고 금지 및 제품 원료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들은 건강식품이 질병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므로 치료 효과에 대해 맹신하지 말고,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약물을 복용중인 경우엔 전문가와 상의한 후에 건강식품을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8월 당뇨병 및 그 합병증을 앓고 있던 김모씨(남·40대·청주거주)는 질환의 호전을 기대하고 누에가공식품을 구입, 섭취하던 중 얼굴에 부종과 시력 약화 발생됨. 진단결과, 신장의 크레아티닌 수치가 상승했다.
만성질환자나 기존에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들이 건강식품을 섭취하고 부작용 증상을 호소하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1~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만성질환자가 건강식품을 섭취한 후 부작용을 입은 사례가 53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어 부작용 증상(복수응답 총 97건)으로는 피부장애(23건), 위장장애(22건)가 가장 많았고, 기존 질환이 악화된 사례(혈당상승 7건, 혈압상승 2건 등)도 있었다. 건강기능식품은 섭취시 주의사항에 대한 표시도 미흡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강증진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에 대해 안전관리 강화를 건의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 건강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 치료 효과에 대해 맹신하지 말고, 섭취 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건강증진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에 대한 부작용 보완 대책을 촉구했다.
부작용을 유발한 제품 중 절반 가까이(중복응답 전체 60건 중 29건, 48.3%)가 건강증진효과를 표방하는 제품(누에가공품, 추출차류, 마늘엑기스 등)으로 인한 피해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원은 "건강증진효과를 표방하면서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지 않은 제품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소홀하다"며 "무분별한 건강증진효과 광고 금지 및 제품 원료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들은 건강식품이 질병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므로 치료 효과에 대해 맹신하지 말고,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약물을 복용중인 경우엔 전문가와 상의한 후에 건강식품을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