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 강제실시 이르다"

이창진
발행날짜: 2009-09-08 16:18:15
  • 의협 문정림 의무이사, 백신접종 문제해결 가능

의료계가 타미플루 확보를 위한 강제실시권 발동 논란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의사협회 문정림 의무이사(사진)는 8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신종인플루엔자 대책’ 토론회에서 “항바이러스제 특허를 무력화시키면서까지 강제실시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에 견해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복지부장관의 발언으로 촉발된 타미플루 강제실시권 논란은 보건당국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민노당과 보건의료단체 등에서 국민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문정림 이사는 지정토론에서 “강제실시권 발동에 대한 주장은 기본적 인권보호 차원에서 이해가 된다”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항바이러스제를 백신으로 대체할 예방적 성격으로 확신되는 상황에서 강제실시권 주장은 현재로선 이르다”고 말했다.

문 이사는 이 이유로 “정부가 백신확보를 위해 노력중이며 국내 제약사에서 항원보강제를 이용하여 확보량을 늘리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면서 “예방접종은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그룹에 대해 우선 접종하여 대비한다면 원천적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신종플루 대비책으로 방역시스템 재정비를 제언했다.

문정림 이사는 “사망환자의 사례에서 보듯이 국가방역시스템의 선봉이 돼야 할 보건소가 의료기관 신고에만 의존하는 등 소극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 모습을 노출시켰다”고 지적하고 “국회는 보건소가 본연의 기능인 국가 방역사업과 예방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와 기능 재정비를 위한 지역보건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격리공간 등 치료준비가 미흡한 치료거점병원의 상황을 고려하면 거점약국으로의 환자들 이동에 따른 전염 우려가 있다”면서 “치료제를 환자 접근성이 높은 1차 의료기관에 공급해 의약분업과 관계없이 직접 투약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며 타미플루의 직접 공급을 재차 역설했다.

문정림 이사는 “가을철 대유행에 대비해 TV 공익광고를 통한 감염방지 방법과 개인위생 관리법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며 “적절한 지침으로 진료현장에서 갈등이 없고 관련 의약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염성인플루엔자의 원인과 대응(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박상표) △신종플루 관련 정부대응 평가 및 대안(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신종플루 치료제 접근권 보장방안(이윤을 넘어서는 의약품 공동행동 변진옥) 등의 주제발표와 질병관리본부, 공공노조, 일양약품 관계자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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