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활동이 위축되어선 안된다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9-09-10 06:44:42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 약가인하 정책이 학계에 미치는 영향이 예사롭지 않은 것 같다. 복지부는 리베이트를 '랜딩비', '매칭비', '할증 및 할인', '시판후 조사', '자문료, 강의료', '학회', '해외학회' 등 7가지 리베이트 유형을 정해 금지했지만 학술대회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추계학술대회를 앞둔 학회들이 큰 혼란에 빠져있다. 제약사의 학술대회 지원 행위까지 리베이트 감시대상이 되는 바람에 학회들이 된서리를 맞은 것이다.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제약회사들을 강력하게 옥죄고 있는 복지부의 노력은 일단 성공을 거둔것 같다. 학술대회가 열리면 지원을 아끼지 않던 제약사들이 모두 몸을 사리며 선뜻 나서려고 하지 않는다. 일부 회사는 이런 분위기를 십분 활용 '귀찮은 지원 요구'를 거절하는 방편으로 활용한다고 한다. 약을 많이 쓰는 내과계열 학회와 메이저 학회는 그마나 사정이 나은 편이다. 문제는 평소에도 지원금을 받기 어려웠던 군소 기초학회들은 고사 직전이라는데 있다. 학회 장소를 호텔에서 대학 강당으로 옮기는 학회들도 줄을 잇는다.

학회의 혼란과 제약사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당국이 보다 합리적이고 세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무조건 안된다는 식의 현행 리베이트 기준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학회 활동의 위축은 국내 의학기술 발전의 퇴보를 의미한다. 또한 양질의 의사를 양성하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수적인 연수교육의 기회를 마련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의학회와 학회들도 하루빨리 정부에 구체적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의학회는 좀 더 긴박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학술대회와 관련한 지침이라도 내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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