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농어촌복지대책의 일환으로 7월부터 시의 동지역중 주거.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농업진흥지역, 개발제한구역인 준농어촌지역 거주 농. 어업인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30%까지 경감해줄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도는 지난 1월부터 농어촌 읍. 면거주 농.어업인에게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현행 22%에서 30%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다.
이번 추가지원 조치는 2004년 6월 6일 시행될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특별법과 2004년 4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특별법 제정에 따른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주소지 동사무소에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내달 중순경 추가 경감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 2월 일제조사시 누락된 읍. 면에 거주하는 농. 어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장확인을 거쳐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는 또, 앞으로 농. 어촌지역의 노인인구 급증, 의료서비스 이용상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농. 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농. 어업인의 지역 건강 보험료 경감률을 2005년 40%, 2006년 50%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1월부터 농어촌 읍. 면거주 농.어업인에게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현행 22%에서 30%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다.
이번 추가지원 조치는 2004년 6월 6일 시행될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특별법과 2004년 4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특별법 제정에 따른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주소지 동사무소에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내달 중순경 추가 경감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 2월 일제조사시 누락된 읍. 면에 거주하는 농. 어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장확인을 거쳐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는 또, 앞으로 농. 어촌지역의 노인인구 급증, 의료서비스 이용상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농. 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농. 어업인의 지역 건강 보험료 경감률을 2005년 40%, 2006년 50%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