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요청시 의사 면허정보 공개"

고신정
발행날짜: 2009-09-22 11:52:43
  • 안효대 의원, "면허 대여-무자격자 진료 척결"

의사면허 대여를 통한 사무장 의원의 운영 및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진료행위를 막기 위해 '의사 면허정보 공개 청구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들이 의사 및 치과의사, 한의사의 자격 및 면허에 대한 공개를 요청할 경우, 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다만 과다한 개인정보누출을 막기 위해 공개정보는 △해당 의사 및 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증 번호 △면허등록 시 사진정보 △면허등록 시기 △소속 의료기관 △기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으로 제한했다.

이는 의사면허 대여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안 의원측의 설명이다.

안효대 의원은 "의료인의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지 않아 무면허 또는 국내에서 인정하지 않는 외국 자격증, 타 의료인의 자격증을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 및 진료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 및 소속 의료기관에서 진료중인 의료인의 면허정보를 환자들이 요청할 경우 정보통신망 상에서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면허의 공개 및 열람)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환자들이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자격 및 면허에 대한 공개를 요청했을 시에는 요청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되, 다음 각 호에 정해진 것만 하도록 한다. 정보의 공개에 대한 세부적인 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면허증 번호
②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면허등록 시 사진정보
③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면허등록 시기
④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소속 의료기관
⑤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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