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개정안 입법예고…"5일분 이내 처방으로 제한"
신종인플루엔자 거점치료병원에서 외래환자에 대해 항바이러스제와 함께 해열제, 항생제 등 5개 의약품을 직접조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
복지부는 앞서 거점치료병원에의 신종플루 외래환자에 대한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 직접 조제를 허용한 바 있다. 신종플루 외래환자가 항바이러스제를 조제하기 위해 약국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확산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의사가 항바이러스제와 함께 보조요법으로 해열제나 항생제를 처방한 경우 항바이러스제는 원내조제하고, 해열제나 항생제는 원외조제해야 해 국민 불편과 함께 신종플루 확산방지라는 목적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취합애 통해 이같이 결정하게 된 것.
거점치료병원 의사가 직접 조제가능한 의약품은 해열제, 진해제, 항히스타민제, 항생제, 거담제 등 5가지이다. 다만 국가가 비축한 항바이러스제와 동시처방되어야 하며, 5일분 이내만 직접조제되어야 한다.
복지부는 "신종플루 환자 유행확산 방지를 위해 국가가 비축한 항 바이러스제와 불가피하게 함께 투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반돼 나타나는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의약품도 전염병 예방시설에서 직접조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
복지부는 앞서 거점치료병원에의 신종플루 외래환자에 대한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 직접 조제를 허용한 바 있다. 신종플루 외래환자가 항바이러스제를 조제하기 위해 약국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확산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의사가 항바이러스제와 함께 보조요법으로 해열제나 항생제를 처방한 경우 항바이러스제는 원내조제하고, 해열제나 항생제는 원외조제해야 해 국민 불편과 함께 신종플루 확산방지라는 목적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취합애 통해 이같이 결정하게 된 것.
거점치료병원 의사가 직접 조제가능한 의약품은 해열제, 진해제, 항히스타민제, 항생제, 거담제 등 5가지이다. 다만 국가가 비축한 항바이러스제와 동시처방되어야 하며, 5일분 이내만 직접조제되어야 한다.
복지부는 "신종플루 환자 유행확산 방지를 위해 국가가 비축한 항 바이러스제와 불가피하게 함께 투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반돼 나타나는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의약품도 전염병 예방시설에서 직접조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