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종병이상 416억원-병원 347억원-의원 432억원
올 상반기에만 1000억원이 넘는 진료비가 심평원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집계됐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병원급에서 조정률과 조정액률 모두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인 '요양기관 종별 심사조정 현황'를 분석한 결과에서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올 1~6월 전국 요양기관에서 총 5억8863건의 진료비를 청구했으며, 이 가운데 2584만건(조정률 4.4%)에서 심사조정이 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총 심사조정금액은 총 1327억원. 전체 청구액이 19조2350여억원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정액률은 0.69% 정도다.
요양기관종별로는 심사조정건수와 심사조정금액 모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상반기 의원급 심사조정 건수는 1720만여건, 심사조정금액은 432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어 △병원에서 135만건, 347억원이 심사조정됐고 △종합병원이 92만건, 215억원 △종합전문요양기관이 48만건, 201억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다만 전체 청구건 중 심사조정건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조정률'과 전체 청구금액 중 심사조정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조정액률'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가장 높았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심사조정률은 9.3%로 요양기관 전체 평균을(4.4%)를 크게 웃도는 상황. 같은 기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심사조정률은 7%, 종합병원은 5.6%, 종합전문요양기관은 4.4%를 기록하고 있다.
심사조정액률 또한 병원급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반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심사조정액률은 1.51%로, 의원 0.97%, 종합병원 0.79%, 종합전문 0.66%에 비해 높다.
이는 중소병원들에서 전문인력 및 정보의 부족으로 심평원의 심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병원계에 따르면 중소병원들의 경우 대학병원들에 비해 심사인력이 현저히 적다보니 변경된 급여기준, 청구방법을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중소병원계 관계자는 "규모가 적은 병원들의 경우 변경된 고시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삭감을 당하거나, 이의신청에서도 핵심을 짚지 못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면서 "병원별로 내부교육을 하기도 하지만, 대형병원을 따라가기는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병원급에서 조정률과 조정액률 모두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인 '요양기관 종별 심사조정 현황'를 분석한 결과에서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올 1~6월 전국 요양기관에서 총 5억8863건의 진료비를 청구했으며, 이 가운데 2584만건(조정률 4.4%)에서 심사조정이 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총 심사조정금액은 총 1327억원. 전체 청구액이 19조2350여억원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정액률은 0.69% 정도다.
요양기관종별로는 심사조정건수와 심사조정금액 모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상반기 의원급 심사조정 건수는 1720만여건, 심사조정금액은 432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어 △병원에서 135만건, 347억원이 심사조정됐고 △종합병원이 92만건, 215억원 △종합전문요양기관이 48만건, 201억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다만 전체 청구건 중 심사조정건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조정률'과 전체 청구금액 중 심사조정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조정액률'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가장 높았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심사조정률은 9.3%로 요양기관 전체 평균을(4.4%)를 크게 웃도는 상황. 같은 기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심사조정률은 7%, 종합병원은 5.6%, 종합전문요양기관은 4.4%를 기록하고 있다.
심사조정액률 또한 병원급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반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심사조정액률은 1.51%로, 의원 0.97%, 종합병원 0.79%, 종합전문 0.66%에 비해 높다.
이는 중소병원들에서 전문인력 및 정보의 부족으로 심평원의 심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병원계에 따르면 중소병원들의 경우 대학병원들에 비해 심사인력이 현저히 적다보니 변경된 급여기준, 청구방법을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중소병원계 관계자는 "규모가 적은 병원들의 경우 변경된 고시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삭감을 당하거나, 이의신청에서도 핵심을 짚지 못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면서 "병원별로 내부교육을 하기도 하지만, 대형병원을 따라가기는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