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경 의원 "적발 업소 등 지도점검-행정처분 강화해야"
식약청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사업' 실시에도 불구하고 학교 주변 불량식품 판매 등 위반 행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 의원(한나라당)은 식약청에서 제출받은 '각 시·도별 학교 주별 불량식품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 총 259건이던 위반 건수가 2008년 274건, 2009년 7월말까지 281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위반 사유로는 △유통기한을 경과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전시한 경우가 2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슬러쉬 등 음식물을 판매한 사례 112건 △허용되지 아니한 색소를 사용하거나 허위 표시한 제품판매 등 표시기준 위반사례가 42건 등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3년간 영업정지 139건, 시정명령 147건, 과태료 261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지역에 따라서는 문구류와 식품을 혼합진열한 문구점 12곳이 현지시정조치에 그치거나, 탄산음료를 판매한 문구점 6곳이 권고 조치에 그치기도 했다.
정미경 의원은 "지난 3월부터 학교 주변 200m 내에서는 어린이들에게 해가 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그린푸드 존'이 시행됐지만 위반건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성장기 아이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만큼 학교 주변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행정처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 의원(한나라당)은 식약청에서 제출받은 '각 시·도별 학교 주별 불량식품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 총 259건이던 위반 건수가 2008년 274건, 2009년 7월말까지 281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위반 사유로는 △유통기한을 경과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전시한 경우가 2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슬러쉬 등 음식물을 판매한 사례 112건 △허용되지 아니한 색소를 사용하거나 허위 표시한 제품판매 등 표시기준 위반사례가 42건 등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3년간 영업정지 139건, 시정명령 147건, 과태료 261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지역에 따라서는 문구류와 식품을 혼합진열한 문구점 12곳이 현지시정조치에 그치거나, 탄산음료를 판매한 문구점 6곳이 권고 조치에 그치기도 했다.
정미경 의원은 "지난 3월부터 학교 주변 200m 내에서는 어린이들에게 해가 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그린푸드 존'이 시행됐지만 위반건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성장기 아이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만큼 학교 주변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행정처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