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봉사후 진료비 청구 업무정지 40일 정당"

안창욱
발행날짜: 2009-09-29 06:48:24
  • 서울행정법원 판결…"자선 비용은 행위자 부담이 원칙"

노인들의 진료편의를 위해 봉사활동을 나가 진료를 하고 약 심부름을 한 동네의원에 대해 업무정지 40일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장상균)는 최근 지방의 G의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6년 10월 G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나가 2003년 10월부터 2006년 9월치 진료분을 조사하고, 총 2592만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다.

조사결과 G의원은 요양기관이 아닌 마을회관에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한 후 마치 의원에서 진료를 한 것처럼 진료비를 청구하고,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G의원에 대해 업무정지 40일 처분을 내렸고, 공단은 해당 부당청구 금액을 환수했다.

그러나 G의원 원장은 “노인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마을회관으로 봉사활동을 나가 진료를 하고, 약 심부름을 했을 뿐”이라면서 “비록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진료를 했지만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의 적절한 치료를 위한 것”이라며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요양기관 외에서 진료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의 경우 사위 기타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양심에 따른 자선행위는 자선행위자의 부담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보험자에게 부담을 가하는 방법으로 자선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또 법원은 “원고가 검찰청으로부터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고 약국 개설자와 담합행위를 했다는 혐의사실에 대한 것”이라며 “이는 부당청구와 내용이 다르다”고 밝혔다.

한편 G의원은 공단의 진료비 환수에 대해서도 처분취소를 청구했지만 제소기간이 도과하고, 공단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한 것이어서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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