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 소독후 처리업자 처리위탁 안돼"

장종원
발행날짜: 2009-09-29 10:27:47
  • 병협,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규칙 개정안'에 반대의견

병원협회가 전염우려가 있는 세탁물을 소각, 소독후 반출하도록 하는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병협은 29일 의견서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소독후 세탁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하고 "'전염 우려가 있는 세탁물’의 범위가 모호해 의료현장에서 그 범위를 정하기 어려우므로 명확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병원협회는 ‘의료기관세탁물의 처리규정'에 근거한 세탁은 건조와 다리미과정을 포함한 전 세탁과정이 그 자체가 소독과정인 바, 의료기관에서 소독처리는 의미가 없으며, 원내감염의 우려만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염 우려가 있는 세탁물’의 대상이 매우 추상적이어서 현상에서 그 범위를 정하기 어려우므로 바이러스성 출혈열 질환,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등 세탁과정 후에도 전염병이 남아 있을 우려가 있는 전염병을 명확하게 규정해 이를 의료폐기물로 소각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안에서 오염세탁물중 전염병의 전염 우려가 있는 세탁물에 대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소각 또는 소독후 반출 하도록 했다.

또한 또 수술시 사용되는 외과용 패드(surgical pad)를 재사용을 목적으로 세탁하거나 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 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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