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 직접 조제 의약품 고시
치료거점병원에서 신종플루 의심·확진 외래환자에 대해 타미플루 외에도 해열제와 항생제 등 5개 약제를 직접조제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고시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점치료병원에서 직접 조제가 가능한 의약품은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와 ▲해열제 ▲진해제 ▲항히스타민제 ▲항생제 ▲거담제 등 5개 약제다.
특히 이번 고시는 2010년 3월31일까지 유효하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고시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점치료병원에서 직접 조제가 가능한 의약품은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와 ▲해열제 ▲진해제 ▲항히스타민제 ▲항생제 ▲거담제 등 5개 약제다.
특히 이번 고시는 2010년 3월31일까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