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 급여확대 요구…추가재정지출 26억원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파킨스병에 대한 PET 검사비를 급여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복지위 신상진 의원은 6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파킨스병 환자 PET 검사비를 요양급여로 인정해 희귀난치성질환에 따른 본인부담금 10% 혜택 받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고가특수의료장비(CT, MRI, 양전자단층촬영(PET))검사시 본인부담금을 10%만 지불하면 되지만 ▲암 ▲부분성 간질 ▲허혈성 심질환에서 심근의 생존능 평가에 대해서만 PET 검사시 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파킨스병 환자는 PET 검사를 받을 때 ‘비급여’로 분류되어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파킨스병 환자의 PET 검사를 급여로 전환하더라도 추가되는 급여 지출은 약 26억원 규모로 전체 건강보험급여비의 0.01%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에 “큰 재정 부담 없이도 파킨스병 PET 검사를 급여로 전환하여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들이 보험부담금 10%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파킨스병에 대한 PET 검사비를 급여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복지위 신상진 의원은 6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파킨스병 환자 PET 검사비를 요양급여로 인정해 희귀난치성질환에 따른 본인부담금 10% 혜택 받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고가특수의료장비(CT, MRI, 양전자단층촬영(PET))검사시 본인부담금을 10%만 지불하면 되지만 ▲암 ▲부분성 간질 ▲허혈성 심질환에서 심근의 생존능 평가에 대해서만 PET 검사시 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파킨스병 환자는 PET 검사를 받을 때 ‘비급여’로 분류되어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파킨스병 환자의 PET 검사를 급여로 전환하더라도 추가되는 급여 지출은 약 26억원 규모로 전체 건강보험급여비의 0.01%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에 “큰 재정 부담 없이도 파킨스병 PET 검사를 급여로 전환하여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들이 보험부담금 10%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