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계도기간, 8월부터 처벌위주 단속
서울특별시가 이달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서울시내 모든 병 · 의원을 대상으로 불법 과대광고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10일부터 20일간 병 · 의원 불법 광고에 대한 계도 활동을 펼친 후 8월 1일부터 2개월 동안 처벌 위주의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각 구 보건소에 관련 공문을 발송하고 계도에 나서라는 지시를 시달했다.
모니터링을 통해 신문, 잡지, 인터넷상에서의 불법 광고행위를 적발하고 '클리닉', '센터' 등 간판의 표시기재사항 위반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의료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난 모든 광고행위가 대상"이라며 "광고횟수, 간판표시기재사항 위반 등을 중점 점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은 신문 일간지에 월 1회 이상 광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간판에 일반의와 전문의의 광고 표시기재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병 · 의원에 대해서는 현행 의료법에 따라 과대광고는 업무정지 1월, 명칭표기 위반은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0일부터 20일간 병 · 의원 불법 광고에 대한 계도 활동을 펼친 후 8월 1일부터 2개월 동안 처벌 위주의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각 구 보건소에 관련 공문을 발송하고 계도에 나서라는 지시를 시달했다.
모니터링을 통해 신문, 잡지, 인터넷상에서의 불법 광고행위를 적발하고 '클리닉', '센터' 등 간판의 표시기재사항 위반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의료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난 모든 광고행위가 대상"이라며 "광고횟수, 간판표시기재사항 위반 등을 중점 점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은 신문 일간지에 월 1회 이상 광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간판에 일반의와 전문의의 광고 표시기재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병 · 의원에 대해서는 현행 의료법에 따라 과대광고는 업무정지 1월, 명칭표기 위반은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