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신고율 획기적 제고등 효과 기대
의협이 일정 요건을 갖춘 의사들에 대해 정기적인 면허 갱신과 재교부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나섰다.
의협은 22일 오후 5시부터 회관 동아홀에서 열리는 '의사면허관리제도’에 대한 공청회에 앞서 미리 공개한 '의사면허관리 개선방안'주제발표 자료에서 의사면허자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의 내실화 방안중 하나로 이같이 제안했다.
의협은 이 같은 방법 외에 ▲회원 실태 조사시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미신고자에 대한 추적조사 강화 ▲신고와 보수교육을 연계한 의사면허 D/B 활성화도 함께 제안했다.
의협은 우선 1973년 면허 일제갱신이 있었고, 면허증 분실 등의 재교부 교정이 있지만 면허 일제재교부 제도가 없어70년대 말에 발급받은 면허증이 그대로 진료실에 걸려있는 실정"이라며 "의료법 시행규칙 관련규정에 의해 회원신고 업무와 회원보수교육 시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의협이 동 업무를 수행하면서 10년 이상 지난 낡은 면허증을 수집해 복지부에 일괄 재교부 신청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면허관리의 질적 개선에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앙회에 의한 의사면허증 일제 재교부 신청제도는 회원실태조사와 보수교육을 보다 확실하게 진행할 수 있는 보조수단이 될 뿐 아니라 제도적으로 의사면허증이 일정주기마다 새롭게 교부되기 때문에 의사면허자에게 높은 만족감을 주고 나아가 면허대여 및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지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시군구 의사회 조직과 행정력으로 진행되고 있는 회원실태조사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복지부와 그 산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사의 명단이 의협에 통보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복지부의 의사면허 관리대장, 심평원에 신고된 의사명단, 병협의 전공의 명단, 각 병원 봉직의 명단, 의대 교수의 전공별 명단, 복지부 및 시군구의 행정업무 종사자, 각 시도의 공중보건의사 명단, 면허취소자 명단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회원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미신고자 가운데 사망자, 해외이주가 섞여있을 것으로 추정돼 이들을 걸러내기 위해 행자부와 법무부의 자료협조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을 주장했다.
한편 의협은 이날 의사면허관리 개선방안으로 이밖에도 ▲의사면허 관리와 보수 교육의 연계 ▲의사 보수교육 강화(의사보수교육 기관과 보수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제 도입, 의사보수 교육 시간의 4시간 이상 연장 및 내실화)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의협은 22일 오후 5시부터 회관 동아홀에서 열리는 '의사면허관리제도’에 대한 공청회에 앞서 미리 공개한 '의사면허관리 개선방안'주제발표 자료에서 의사면허자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의 내실화 방안중 하나로 이같이 제안했다.
의협은 이 같은 방법 외에 ▲회원 실태 조사시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미신고자에 대한 추적조사 강화 ▲신고와 보수교육을 연계한 의사면허 D/B 활성화도 함께 제안했다.
의협은 우선 1973년 면허 일제갱신이 있었고, 면허증 분실 등의 재교부 교정이 있지만 면허 일제재교부 제도가 없어70년대 말에 발급받은 면허증이 그대로 진료실에 걸려있는 실정"이라며 "의료법 시행규칙 관련규정에 의해 회원신고 업무와 회원보수교육 시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의협이 동 업무를 수행하면서 10년 이상 지난 낡은 면허증을 수집해 복지부에 일괄 재교부 신청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면허관리의 질적 개선에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앙회에 의한 의사면허증 일제 재교부 신청제도는 회원실태조사와 보수교육을 보다 확실하게 진행할 수 있는 보조수단이 될 뿐 아니라 제도적으로 의사면허증이 일정주기마다 새롭게 교부되기 때문에 의사면허자에게 높은 만족감을 주고 나아가 면허대여 및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지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시군구 의사회 조직과 행정력으로 진행되고 있는 회원실태조사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복지부와 그 산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사의 명단이 의협에 통보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복지부의 의사면허 관리대장, 심평원에 신고된 의사명단, 병협의 전공의 명단, 각 병원 봉직의 명단, 의대 교수의 전공별 명단, 복지부 및 시군구의 행정업무 종사자, 각 시도의 공중보건의사 명단, 면허취소자 명단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회원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미신고자 가운데 사망자, 해외이주가 섞여있을 것으로 추정돼 이들을 걸러내기 위해 행자부와 법무부의 자료협조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을 주장했다.
한편 의협은 이날 의사면허관리 개선방안으로 이밖에도 ▲의사면허 관리와 보수 교육의 연계 ▲의사 보수교육 강화(의사보수교육 기관과 보수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제 도입, 의사보수 교육 시간의 4시간 이상 연장 및 내실화)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