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답변…"영리법인은 연구결과 따라 결정"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영리법인 허용논의와 별개로 당연지정제를 유지한다는 정부의 정책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 장관은 23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영리법인 허용이 당연지정제의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는 신상진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당연지정제를 유지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불변"이라고 못박았다.
다만 영리법인 허용에 대해서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결과를 가정해 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말을 아꼈다.
전 장관은 "영리법인 도입 찬성측과 반대측의 의견을 아울러서 현재 학문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영리법인이 허용될 경우 외부적으로 당연지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압박이 높아질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복지부의 의견을 물었다.
신 의원은 "기재부와 복지부 모두 당연지정제는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영리법인의 허용으로 대기업이 의료업에 진출할 경우 경제논리로 밀어붙여 당연지정제 유지환경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는 결국 의료제도의 큰 변화와 혼란, 정부의 의료정책 근간 흔드는 위험이 될 수 있다"면서 "향후 부처간 논의과정에서 복지부가 중심과 방향을 잡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영리법인 허용논의와 별개로 당연지정제를 유지한다는 정부의 정책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 장관은 23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영리법인 허용이 당연지정제의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는 신상진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당연지정제를 유지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불변"이라고 못박았다.
다만 영리법인 허용에 대해서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결과를 가정해 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말을 아꼈다.
전 장관은 "영리법인 도입 찬성측과 반대측의 의견을 아울러서 현재 학문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영리법인이 허용될 경우 외부적으로 당연지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압박이 높아질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복지부의 의견을 물었다.
신 의원은 "기재부와 복지부 모두 당연지정제는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영리법인의 허용으로 대기업이 의료업에 진출할 경우 경제논리로 밀어붙여 당연지정제 유지환경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는 결국 의료제도의 큰 변화와 혼란, 정부의 의료정책 근간 흔드는 위험이 될 수 있다"면서 "향후 부처간 논의과정에서 복지부가 중심과 방향을 잡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