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에 사용된 난자 출처 등 4개항... 공개토론회 제안도
한국생명윤리학회가 22일 서울대 수의대 황우석 교수팀과 해당기관 등에 진지한 해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 파문이 일고 있다.
학회 치료용 인간배아복제 연구윤리 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대병원 함춘회관에서 열린 2004 봄 모임 및 총회에서 성명을 통해 황 교수 등에게 연구에 사용된 242개 난자의 출처와 한양대병원 IRB 심사 및 승인의 적절성, 연구비의 출처, 연구자의 충전성 및 논문 저자 기재 등 4개항에 대한 해명을 정식 요구했다.
특위는 또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를 놓고 공개 토론회를 벌이자고 황 교수등에 제안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가 밝힌 4가지 항목의 해명 요구안.
△연구에 사용된 242개 난자의 출처: 네이처지의 보도대로 이 연구에 참여한 여성 연구원으로부터 채취한 것이 사실인가. 난치병 환자의 가족 또는 친척 등 이해 갈등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기증을 받았나. 기증을 받는 과정에서 기증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자발적 동의를 얻얻는가. 만약 얻었다면 증거를 제시할 수 있나? 네이처 기자에게 동의 양식을 공개하기를 거부한 이유는 무엇인가.
△한양대병원 IRB 심사 및 승인의 적절성: 한양대병원 IRB는 전체 회의를 열어 난자 채취 연구 계획을 심사한 후 승인하였나. 한양대병원 IRB는 이 연구를 심사, 승인한 회의록을 보관하고 있나. 왜 한양대병원 IRB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록 제출 요청을 거부하고 있나. 한양대병원 IRB는 지속심사를 통해 이 연구가 윤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모니터하였나. 난자 채취와는 별도로 체세포핵이식 연구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연구실에서 행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의 IRB에서는 이 연구계획을 심사하였나.
△연구비의 출처: 황우석, 문신용 교수는 이 연구에 사용된 재원이 익명의 독지가들이 제공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논문 말미의 "This study was supported by grants from Advanced Backbone IT Technology Development to W.S.H. and the Stem Cell Research Center to S.Y.M"은 무엇인가. 황우석 교수는 후자의 연구비에 대해 'technical grant'라고 주장하였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뜻인가. 세포응용연구사업단 윤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조사한 바 있나.
△연구자의 충전성 및 논문 저자 기재: 세포응용연구사업단 윤리위원회의 줄기세포연구지침은 줄기세포연구를 목적으로 인간배아를 생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사업단 윤리위원회인 황우석, 문신용 교수는 이러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인간배아복제 연구를 시행한 점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나.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논문의 15인 공저자 중 제 13 저자인 박기영 순천대 교수가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에서 밝힌 대로 생명윤리 차원에서 이 논문에 기여한 공로로 공저자가 되었다면, 이 연구의 윤리성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나.
학회 치료용 인간배아복제 연구윤리 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대병원 함춘회관에서 열린 2004 봄 모임 및 총회에서 성명을 통해 황 교수 등에게 연구에 사용된 242개 난자의 출처와 한양대병원 IRB 심사 및 승인의 적절성, 연구비의 출처, 연구자의 충전성 및 논문 저자 기재 등 4개항에 대한 해명을 정식 요구했다.
특위는 또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를 놓고 공개 토론회를 벌이자고 황 교수등에 제안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가 밝힌 4가지 항목의 해명 요구안.
△연구에 사용된 242개 난자의 출처: 네이처지의 보도대로 이 연구에 참여한 여성 연구원으로부터 채취한 것이 사실인가. 난치병 환자의 가족 또는 친척 등 이해 갈등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기증을 받았나. 기증을 받는 과정에서 기증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자발적 동의를 얻얻는가. 만약 얻었다면 증거를 제시할 수 있나? 네이처 기자에게 동의 양식을 공개하기를 거부한 이유는 무엇인가.
△한양대병원 IRB 심사 및 승인의 적절성: 한양대병원 IRB는 전체 회의를 열어 난자 채취 연구 계획을 심사한 후 승인하였나. 한양대병원 IRB는 이 연구를 심사, 승인한 회의록을 보관하고 있나. 왜 한양대병원 IRB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록 제출 요청을 거부하고 있나. 한양대병원 IRB는 지속심사를 통해 이 연구가 윤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모니터하였나. 난자 채취와는 별도로 체세포핵이식 연구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연구실에서 행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의 IRB에서는 이 연구계획을 심사하였나.
△연구비의 출처: 황우석, 문신용 교수는 이 연구에 사용된 재원이 익명의 독지가들이 제공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논문 말미의 "This study was supported by grants from Advanced Backbone IT Technology Development to W.S.H. and the Stem Cell Research Center to S.Y.M"은 무엇인가. 황우석 교수는 후자의 연구비에 대해 'technical grant'라고 주장하였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뜻인가. 세포응용연구사업단 윤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조사한 바 있나.
△연구자의 충전성 및 논문 저자 기재: 세포응용연구사업단 윤리위원회의 줄기세포연구지침은 줄기세포연구를 목적으로 인간배아를 생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사업단 윤리위원회인 황우석, 문신용 교수는 이러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인간배아복제 연구를 시행한 점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나.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논문의 15인 공저자 중 제 13 저자인 박기영 순천대 교수가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에서 밝힌 대로 생명윤리 차원에서 이 논문에 기여한 공로로 공저자가 되었다면, 이 연구의 윤리성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