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도개선TF, 병원 손실분 보전방안 마련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제도 개선과 관련,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5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선택진료제도개선 TF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법무부 관계자는 " TF에서 환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지정 비율을 80%→50%로 낮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선택진료 의사 비율 하향 조정에 따라 발생하는 병원의 손실을 어떻게 보전할지 문제를 두고 구체적인 검토 작업을 벌이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가를 올리거나 종별가산율을 높이는 방안, 또 환자본인부담률을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일부 병원에서 진행 중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지난 3월 선택진료 의사의 비율을 80%로 조정하고 진료지원과목 의사 선택을 주진료과목 의사에게 포괄 위임하는 내용의 선택진료비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지만 진료지원과목 의사 선택에서 환자의 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편법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다.
한편 복지부는 공정위가 적발한 8개 대형병원 문제와 관련, 공정위로부터 조사결과를 통보 받는 대로 건강보험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선택진료제도개선 TF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법무부 관계자는 " TF에서 환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지정 비율을 80%→50%로 낮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선택진료 의사 비율 하향 조정에 따라 발생하는 병원의 손실을 어떻게 보전할지 문제를 두고 구체적인 검토 작업을 벌이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가를 올리거나 종별가산율을 높이는 방안, 또 환자본인부담률을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일부 병원에서 진행 중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지난 3월 선택진료 의사의 비율을 80%로 조정하고 진료지원과목 의사 선택을 주진료과목 의사에게 포괄 위임하는 내용의 선택진료비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지만 진료지원과목 의사 선택에서 환자의 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편법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다.
한편 복지부는 공정위가 적발한 8개 대형병원 문제와 관련, 공정위로부터 조사결과를 통보 받는 대로 건강보험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