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적극 투여 당부…"심사 등 불이익 없을 것"
타미플루 재고부족 우려가 높아지면서, 정부가 또 다른 항바이스제제인 리렌자 처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심평원 또한 리렌자 처방·청구방법을 공지하면서 요양기관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하고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13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인 리렌자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리렌자 청구방법 또한 기본적인 골격은 타미플루와 동일하다.
일단 거점병원에서 국가비축 리렌자를 직접조제·투약할 경우에는 약제는 제외하고, 조제료와 의약품관리료 등을 투약일수만큼 산정해 명일련단위 특정내역구분에 'MT998'로 기재해 청구하면 된다.
또 거점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항바이러스제를 원외처방하는 경우에는 처방내역만 '무상지원 국가비축분 항바이스제 제품코드(E00890660)'를 입력해 원외처방을 내면된다.
다만 이때 처방전의 용법란에 1일 복용 횟수 등과,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총투약일수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이어 원외처방전을 접수한 약국에서는 의료기관 처방내역 및 명일련단위 특정내역란에 'MT998'을 기재하고 약제를 제외한 조제료만 투약일수만큼 산정해 청구하면 된다.
단 이 경우 요양급여일수란에 처방전의 조제시 참고사항란의 실투약일수를 반영해 꼼꼼히 적어야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정부의 처방유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일선 의료기관들에서는 리렌자의 처방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이에 요양기관들의 관심을 환기하는 한편 궁금증을 해소해주자는 측면에서 청구방법을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리렌자의 경우에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해 신종플루 의심환자에 투여한 경우에는 삭감 등 심사상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평원 심사실 관계자는 "리렌자 심사방침 또한 타미플루와 동일하다"면서 "신종플루 의심환자의 경우 확진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더라도 임상적 판단만으로도 즉시 투약이 가능하며 이에 대해서는 심사조정이나 환수 등 심사상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 또한 리렌자 처방·청구방법을 공지하면서 요양기관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하고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13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인 리렌자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리렌자 청구방법 또한 기본적인 골격은 타미플루와 동일하다.
일단 거점병원에서 국가비축 리렌자를 직접조제·투약할 경우에는 약제는 제외하고, 조제료와 의약품관리료 등을 투약일수만큼 산정해 명일련단위 특정내역구분에 'MT998'로 기재해 청구하면 된다.
또 거점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항바이러스제를 원외처방하는 경우에는 처방내역만 '무상지원 국가비축분 항바이스제 제품코드(E00890660)'를 입력해 원외처방을 내면된다.
다만 이때 처방전의 용법란에 1일 복용 횟수 등과,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총투약일수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이어 원외처방전을 접수한 약국에서는 의료기관 처방내역 및 명일련단위 특정내역란에 'MT998'을 기재하고 약제를 제외한 조제료만 투약일수만큼 산정해 청구하면 된다.
단 이 경우 요양급여일수란에 처방전의 조제시 참고사항란의 실투약일수를 반영해 꼼꼼히 적어야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정부의 처방유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일선 의료기관들에서는 리렌자의 처방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이에 요양기관들의 관심을 환기하는 한편 궁금증을 해소해주자는 측면에서 청구방법을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리렌자의 경우에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해 신종플루 의심환자에 투여한 경우에는 삭감 등 심사상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평원 심사실 관계자는 "리렌자 심사방침 또한 타미플루와 동일하다"면서 "신종플루 의심환자의 경우 확진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더라도 임상적 판단만으로도 즉시 투약이 가능하며 이에 대해서는 심사조정이나 환수 등 심사상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