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병원 입원료 개선방안 심의 연기

박진규
발행날짜: 2004-05-25 13:15:30
  • 건정심서 산정방법 놓고 이견 차기회의서 재논의키로

노인요양병원 입원료를 병원급의 80% 수준으로 조정하려는 정부 방안이 유보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5일 오전 제5차 회의를 열어 복지부가 상정한 노인요양병원 입원료 산정방법 개선방안에 대한 결정을 차기 회의에서 재심의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노인요양병원 입원 수가를 현행 수가의 80% 수준으로 정한데 대한 타당성과, 간호관리료 산정, 추가재정 부담 50억 추계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이같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회의에서 지적된 사항을 참고로 개선방안을 다시 손질해 차기 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며 "차기회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건정심은 그러나 노인요양병원 입원료 산정방법 개선안과 함께 상정된 약제급여 비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독약품의 케텍정은 정당 3,150원, 제일기린약품의 만성신부전환자의 빈혈치료제 ‘아라네스프프리필드시린지주10mcg은 1만2,770원(20mcg 2만5,401원, 30mcg 3만8,039원, 40mcg 4만2,000원),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고지혈증 치료제인 크레스토정 1,149원으로 각각 확정했다.

또 의약품 사후관리 등으로 인해 의약품 210품목의 약값이 7월1일부터 인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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