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병원약사 고용의무화, 약사대란 초래"

장종원
발행날짜: 2009-11-17 12:10:52
  • 약사 인력기준 개정안에 반발…"병원현실 반영못해"

병원이 의무적으로 약사를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병원약사 인력기준 강화안에 대해 병원계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안"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현행 연평균 1일 조제건수를 기준으로 하는 병원약사 인력기준을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 및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 매수에 따라 조정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약사 1인이상 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의료법 시행규칙에 담기위해 준비중이다.

중소병원협의회 권영욱 회장은 17일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지금도 지방병원에서는 약사 인력 구하기가 어려운데, 이번 개선안은 약사 인력 대란을 촉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시행으로 인해 많은 병원들이 간호사를 구하지 못해 최하등급을 벗어나지 못한 것처럼 약사 인력기준은 약사 인력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깨뜨리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약대6년제로 인해 2015년까지 약사의 절대 배출인력이 감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약사인력기준 강화안은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병원협회 성익제 총장도 "대학병원에서도 약사를 못 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병원 약사 인력기준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이해 못하겠다"면서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병원계는 또한 이번 개정안이 기관분업 형태의 의약분업 실시로, 외래환자에 대한 조제업무가 급격히 줄어들었을뿐 아니라 병원 전산화에 따라 자동조제와 포장이 보편화돼 약사의 조제업무가 급감하고 있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권 회장은 "기관 분업상황에서 약사들의 업무량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의 정원 규정은 불필요하다"면서 "현재 기준을 유지하면서 의약분업 취지에 따라 정신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파트타임 약사의 고용을 인정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의약분업이 기관분업이 되면서 의사의 조제권을 인정해 최소한의 약사를 두도록 한 것인데, 인력기준을 강화한다면 의약분업을 제고하고 선택분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총장은 "병원약사 인력기준 강화안은 대학병원, 중소병원 모두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안"이라면서 "병원들이 약사인력을 구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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