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고측 변경기일 신청서 제출로 변론일 조정
의협회장 간선제 선출방식의 무효소송 공판이 연기됐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9일 오전 진행 예정이던 대의원회 결의무효확인 소송 변론일이 12월 10일로 변경됐다.
변론일 변경는 지난 16일 원고측 소송대리인이 재판부에 변경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해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연기하게 됐다.
이번 소송은 선거권찾기의사모임 등 의사 46명이 지난 4월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의협회장 선출방식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7월 16일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9일 오전 진행 예정이던 대의원회 결의무효확인 소송 변론일이 12월 10일로 변경됐다.
변론일 변경는 지난 16일 원고측 소송대리인이 재판부에 변경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해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연기하게 됐다.
이번 소송은 선거권찾기의사모임 등 의사 46명이 지난 4월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의협회장 선출방식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7월 16일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