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심찬식 이사, 의료법 개정 입법공청회서 개선 촉구
"의사의 진료를 방해하는 이중처벌과 난동행위를 막는 의료법 개정안이 시급히 통과돼야 한다"
대한병원협회가 24일 전현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입법공청회에서 전 의원의 발의에 적극적인 동의를 표했다.
최선의 진료를 막는 걸림돌을 하루 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것. 그 중 가장 심각한 3가지가 바로 중복 행정처분과 응급실 난동문제, 불합리한 현지조사라는 것이 병협의 설명이다.
병원협회 심찬식 정책이사는 24일 공청회에서 "이와 같은 3가지 문제들은 의사의 소신진료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최선의 진료를 하는데 걸림돌이었다"며 "병협에서도 이에 대한 개선요구를 지속해 왔다"고 밝혔다.
심 이사는 우선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해 중복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무자격자 의료행위나 면허사항 외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의료인만 처벌하고 불법의료 광고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만 처벌하는 등 합리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의료인 폭행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고무적인 일이라는 것이 병협의 입장이다.
심찬식 정책이사는 "최근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의사가 사망하는 등 응급실 뿐만 아니라 진료실 내에서도 의사 폭행사건이 빈발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의료의 진료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고 이로 인한 궁극적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 난동행위자에 대한 처벌의 과중함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며 "의료인들에 대한 폭행을 금지하는 규정 신설에 적극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병협은 과도한 서류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에 대해서도 적극 동의를 표했다.
심 이사는 "의료기관을 현지조사하는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의 불법적인 서류제출 요구로 인해 의사들의 진료권 침해 및 환자 정보가 무분별하게 누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관련 공무원들이 검사경위와 범위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없이 의료기관에 무조건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조사명령서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관련 공무원의 업무조사 방식은 의료기관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 따라서 상호신뢰 하에 합리적인 현지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의료기관이 불법적인 현지실사 및 명령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의사가 소진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가 24일 전현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입법공청회에서 전 의원의 발의에 적극적인 동의를 표했다.
최선의 진료를 막는 걸림돌을 하루 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것. 그 중 가장 심각한 3가지가 바로 중복 행정처분과 응급실 난동문제, 불합리한 현지조사라는 것이 병협의 설명이다.
병원협회 심찬식 정책이사는 24일 공청회에서 "이와 같은 3가지 문제들은 의사의 소신진료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최선의 진료를 하는데 걸림돌이었다"며 "병협에서도 이에 대한 개선요구를 지속해 왔다"고 밝혔다.
심 이사는 우선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해 중복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무자격자 의료행위나 면허사항 외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의료인만 처벌하고 불법의료 광고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만 처벌하는 등 합리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의료인 폭행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고무적인 일이라는 것이 병협의 입장이다.
심찬식 정책이사는 "최근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의사가 사망하는 등 응급실 뿐만 아니라 진료실 내에서도 의사 폭행사건이 빈발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의료의 진료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고 이로 인한 궁극적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 난동행위자에 대한 처벌의 과중함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며 "의료인들에 대한 폭행을 금지하는 규정 신설에 적극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병협은 과도한 서류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에 대해서도 적극 동의를 표했다.
심 이사는 "의료기관을 현지조사하는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의 불법적인 서류제출 요구로 인해 의사들의 진료권 침해 및 환자 정보가 무분별하게 누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관련 공무원들이 검사경위와 범위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없이 의료기관에 무조건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조사명령서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관련 공무원의 업무조사 방식은 의료기관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 따라서 상호신뢰 하에 합리적인 현지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의료기관이 불법적인 현지실사 및 명령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의사가 소진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