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일수 등 기준 모호해 일선 혼란…전문의 가산 개선 시급
내년 4월부터 개정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가 적용됨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수가 산정 방식이 바뀌지만 일선 요양병원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재원일수 산정, 전문의 가산 등 일부 기준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A요양병원 원장은 22일 “현재는 병상 대비 간호인력, 의사 수에 따라 입원료가 차등 지급되고 있지만 앞으로 입원환자 기준으로 바뀌는데 복지부 고시와 심평원의 설명이 일치하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개정된 입원료 차등제는 환자수 대비 의사, 간호인력 수 등급에 따라 입원료가 가산 또는 감산된다.
여기에 적용되는 환자 수는 심평원에 제출하는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에 나와 있는 입원환자 수, 즉 환자별 재원일수의 합이다.
또 내년 2/4분기에 적용되는 입원료 차등제는 올해 12월 15일부터 내년 3월 14일까지 1일 평균 환자별 재원일수가 적용된다.
따라서 12월 21일 환자수가 200명이었고, 22일 5명 입원, 5명 퇴원했다면 22일 기준 환자별 재원일수의 합은 205명이다.
그러나 심평원은 지난 9일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수가제 개정 사항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입원환자 수를 ‘입원료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잘못 알려주면서 혼란의 단초를 제공했다.
앞에서 소개한 예를 놓고 입원환자 수를 산정하면 200명이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요양병원들은 입원료를 공단에 청구할 때 입원환자 수를 산정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입원료 차등제는 환자별 재원일수의 합이 적용되고 있다.
다시 말해 실제 입원환자는 200명이지만 환자별 재원일수의 합은 205명이 돼 5명의 허수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요양병원 입장에서는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의사, 간호인력을 더 채용하지 않으면 수가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 요양병원의 간호인력이 45명이라면 200명을 기준으로 개정된 간호 등급을 산정할 경우 1등급이 되지만 205명을 기준으로 하면 2등급으로 떨어진다.
의사 등급 산정에서도 모순점이 있다.
예를 들어 평균 입원환자가 130명인 요양병원에 유관 전문의가 2명, 일반의가 2명 근무한다면 1등급(환자수 대비 의사수 35:1 이하)에다가 유관 전문의 비율이 50% 이상이어서 입원료 20%를 가산 받게 된다.
문제는 야간 당직을 위해 일반의 1명을 추가 채용하면 1등급을 유지할 수 있지만 유관 전문의 비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져 입원료가 10%만 가산된다는 점이다.
의료서비스의 정도에 따라 수가를 가산, 감산한다는 입원료 차등제 개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인력 입원료 차등제는 환자수 대비 간호사수가 18:1을 초과하면 입원료 소정점수의 15%를 감산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따라서 의사를 더 채용하고도 입원료가 감산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간호인력과 마찬가지로 환자수 대비 전문의 비율을 추가로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간호과장이나 간호부장을 간호인력 산정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내년 1/4분기부터 적용되는 입원료 차등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12월 15일부터 의사와 환자, 필요인력(약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사회복지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을 산정해야 하지만 일선 의료기관들은 복지부의 행정해석이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고시 개정 이후 요양병원들의 질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 행정해석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Q&A 형식으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B요양병원 원장은 “의료기관들이 입원료 차등제를 잘못 기재하다 향후 실사에서 적발되면 부당청구가 되기 때문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복지부가 조속히 명확한 추가지침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재원일수 산정, 전문의 가산 등 일부 기준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A요양병원 원장은 22일 “현재는 병상 대비 간호인력, 의사 수에 따라 입원료가 차등 지급되고 있지만 앞으로 입원환자 기준으로 바뀌는데 복지부 고시와 심평원의 설명이 일치하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개정된 입원료 차등제는 환자수 대비 의사, 간호인력 수 등급에 따라 입원료가 가산 또는 감산된다.
여기에 적용되는 환자 수는 심평원에 제출하는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에 나와 있는 입원환자 수, 즉 환자별 재원일수의 합이다.
또 내년 2/4분기에 적용되는 입원료 차등제는 올해 12월 15일부터 내년 3월 14일까지 1일 평균 환자별 재원일수가 적용된다.
따라서 12월 21일 환자수가 200명이었고, 22일 5명 입원, 5명 퇴원했다면 22일 기준 환자별 재원일수의 합은 205명이다.
그러나 심평원은 지난 9일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수가제 개정 사항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입원환자 수를 ‘입원료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잘못 알려주면서 혼란의 단초를 제공했다.
앞에서 소개한 예를 놓고 입원환자 수를 산정하면 200명이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요양병원들은 입원료를 공단에 청구할 때 입원환자 수를 산정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입원료 차등제는 환자별 재원일수의 합이 적용되고 있다.
다시 말해 실제 입원환자는 200명이지만 환자별 재원일수의 합은 205명이 돼 5명의 허수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요양병원 입장에서는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의사, 간호인력을 더 채용하지 않으면 수가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 요양병원의 간호인력이 45명이라면 200명을 기준으로 개정된 간호 등급을 산정할 경우 1등급이 되지만 205명을 기준으로 하면 2등급으로 떨어진다.
의사 등급 산정에서도 모순점이 있다.
예를 들어 평균 입원환자가 130명인 요양병원에 유관 전문의가 2명, 일반의가 2명 근무한다면 1등급(환자수 대비 의사수 35:1 이하)에다가 유관 전문의 비율이 50% 이상이어서 입원료 20%를 가산 받게 된다.
문제는 야간 당직을 위해 일반의 1명을 추가 채용하면 1등급을 유지할 수 있지만 유관 전문의 비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져 입원료가 10%만 가산된다는 점이다.
의료서비스의 정도에 따라 수가를 가산, 감산한다는 입원료 차등제 개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인력 입원료 차등제는 환자수 대비 간호사수가 18:1을 초과하면 입원료 소정점수의 15%를 감산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따라서 의사를 더 채용하고도 입원료가 감산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간호인력과 마찬가지로 환자수 대비 전문의 비율을 추가로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간호과장이나 간호부장을 간호인력 산정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내년 1/4분기부터 적용되는 입원료 차등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12월 15일부터 의사와 환자, 필요인력(약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사회복지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을 산정해야 하지만 일선 의료기관들은 복지부의 행정해석이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고시 개정 이후 요양병원들의 질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 행정해석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Q&A 형식으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B요양병원 원장은 “의료기관들이 입원료 차등제를 잘못 기재하다 향후 실사에서 적발되면 부당청구가 되기 때문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복지부가 조속히 명확한 추가지침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