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감염보고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장종원
발행날짜: 2009-12-23 12:58:47
  • 안홍준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감염 체계적 관리"

의료기관에서 병원감염이 발생할 경우, 복지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안홍준 의원(한나라당)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은 병원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병원이 감염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했다.

안 의원은 침습적 시술의 증가, 고령환자의 증가 등으로 병원감염이 늘고 있는데, 현재의 병원감염대책위원회 설치 등의 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병원감염의 보고가 법적 의무로 규정되지 않아 병원감염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복지부에 보고를 의무화해 병원감염 실태를 관리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병원감염 문제는 신종인플루엔자 사태를 겪으면서 국회에서도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

국회 신상진 의원도 최근 종합병원이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인력'을 반드시 두도록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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