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응급실기록지…2010년 접수분부터 적용
10만원 이하의 소액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불 청구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간소화돼, 의료기관들의 업무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지난 1월1일부터 10만원 이하의 응급대불 외래 소액건 청구 접수분에 한해 첨부서류를 간소화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10만원 이하의 외래 소액건에 대해서는 진료기록부 Full Chart를 제출하지 않고, 응급실 기록지만 제출해도 된다.
또한 응급의료비용 산출내역서의 경우 건보·의료급여 환자는 급여·비급여 명세서 중 비급여 명세서만 제출하면 된다. 보험급여제한자, 주민등록말소자, 자격미취득자 등은 기존과 같이 급여, 비급여내역서 둘다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심평원은 심사 시 제출된 자료만으로 심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 10만원 이상의 고액 청구 건은 기존대로 전체 진료기록부 제출해야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진료일과 무관하게 올해 1월1일 접수분부터 제출서류 간소화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의 청구업무 불편 감소와 응급대불 청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지난 1월1일부터 10만원 이하의 응급대불 외래 소액건 청구 접수분에 한해 첨부서류를 간소화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10만원 이하의 외래 소액건에 대해서는 진료기록부 Full Chart를 제출하지 않고, 응급실 기록지만 제출해도 된다.
또한 응급의료비용 산출내역서의 경우 건보·의료급여 환자는 급여·비급여 명세서 중 비급여 명세서만 제출하면 된다. 보험급여제한자, 주민등록말소자, 자격미취득자 등은 기존과 같이 급여, 비급여내역서 둘다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심평원은 심사 시 제출된 자료만으로 심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 10만원 이상의 고액 청구 건은 기존대로 전체 진료기록부 제출해야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진료일과 무관하게 올해 1월1일 접수분부터 제출서류 간소화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의 청구업무 불편 감소와 응급대불 청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