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선 의무사령관, "후배들 보호한다는 차원서 협조를"
박호선(육군 준장) 국군의무사령관은 군의관의 민간병원 불법진료를 근절하는데 개원가의 협조를 당부했다. 의무사령관이 직접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6일 의무사령부에 따르면 박 사령관은 최근 의사협회에 '협조문'을 보내 불법 의료행위에 따른 부담 경감과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후배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군의관들의 민간병원 불법진료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협조와 계도를 당부했다.
박 사령관은 "국군의무사령관으로서 예하 국군병원과 야전 의무부대 군의관들의 민간병원 불법진료를 예방하기 위해 자체 감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보다 근본적인 대처를 위해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박 사령관은 "군의관 신분으로 민간병원에서 진료행위를 할 경우 '군인복무규율 제16조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조항에 위배되는 엄연한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의료사고 발생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군의관에 대해서는 군법을 적용하여 엄중 처벌하는 것은 물론, 군내에서의 의무병과에 대한 신뢰저하와 함께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등 부정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6일 의무사령부에 따르면 박 사령관은 최근 의사협회에 '협조문'을 보내 불법 의료행위에 따른 부담 경감과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후배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군의관들의 민간병원 불법진료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협조와 계도를 당부했다.
박 사령관은 "국군의무사령관으로서 예하 국군병원과 야전 의무부대 군의관들의 민간병원 불법진료를 예방하기 위해 자체 감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보다 근본적인 대처를 위해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박 사령관은 "군의관 신분으로 민간병원에서 진료행위를 할 경우 '군인복무규율 제16조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조항에 위배되는 엄연한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의료사고 발생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군의관에 대해서는 군법을 적용하여 엄중 처벌하는 것은 물론, 군내에서의 의무병과에 대한 신뢰저하와 함께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등 부정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