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조제 기능 회복,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0-01-12 06:45:28
  • 서울시병원회, 기형적 기관분업 개선에 주력키로

병원계가 의약분업으로 사실상 불가능해진 원내 약국 조제기능 회복에 총력이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병원회(회장 김윤수, 사진)는 11일 오후 병협 회의실에서 제19차 정기이사회 및 신년교례회를 열고 "병원내 약국이 있으나 조제를 못하는 기형적인 기관분업을 직능분업으로 전환시킬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올해 첫 이사회에서 임원진은 "복지부가 병원약사 인력기준 개정안을 통해 약사 채용을 요구하고 있으나 변형된 현 의약분업 제도 하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병협 특별위원회에 이를 강하게 요구할 것을 주문했다.

이사들은 "국민의 정부 시절 의약분업 합의시 원안에는 병원내 약국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의협과 약사회의 반대로 조제기능을 잃었다"면서 "의약분업 10년이 지난 현재 의원급에 약국을 개설할 수 있게 하더라도 안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임원은 "종합병원 대다수가 원내 약국에 이미 자동물류포장기까지 갖추고 있다"고 말하고 "병협 차원에서도 원내 약국의 조제 허용을 요구할 시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병협이 (요구를) 안한다면 이는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다"면서 "원내 약국 문제는 이익적인 면보다 병원들의 자존심"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병원회는 또한 의료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 등 세금감면 조치도 촉구했다.

이사진은 "모든 기업들이 물품구입시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 10%를 환급받으나 의료법인과 공익법인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전하고 "영리기업도 환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비영리인 의료기관이 못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임원은 "부가가치세 환급건은 재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중인 사항으로 의료법인의 세금감면을 위한 의료봉사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윤수 회장은 "원내 약국 조제허용과 부가가치세 환급건 등은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된다"면서 "병협과 힘을 합쳐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공조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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