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생동성 자료 미제출"
'리페코정'(국제약품) 등 5품목이 21일자로 품목 허가가 취소된다.
식약청은 14일 '리페코정', '멜시캄캡슐'(제이알피), '로코정40mg'(고려제약), '멜록신캡슐'(비티오제약), '휴텍스멜록시캄캡슐'(한국휴텍스제약) 등 5품목이 21일자로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리페코정'과 '로코정40mg'은 고지혈증약인 심바스타틴 성분이며, 나머지 약들은 해열진통성분인 멜로시캄 성분이다.
이들 의약품은 2008년도 의약품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약사법 위반) 허가 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식약청은 14일 '리페코정', '멜시캄캡슐'(제이알피), '로코정40mg'(고려제약), '멜록신캡슐'(비티오제약), '휴텍스멜록시캄캡슐'(한국휴텍스제약) 등 5품목이 21일자로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리페코정'과 '로코정40mg'은 고지혈증약인 심바스타틴 성분이며, 나머지 약들은 해열진통성분인 멜로시캄 성분이다.
이들 의약품은 2008년도 의약품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약사법 위반) 허가 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