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비급여 소송, 판사 성향 따라 '웃고 울고'

안창욱
발행날짜: 2010-01-18 06:39:02
  • 행정법원, A대학병원 과징금·환수 취소소송 기각

성모병원이 임의비급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또다른 대형병원은 패소해 재판부에 따라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14부(재판장 성지용)는 지방의 A대형병원이 복지부와 공단의 과징금부과 및 진료비 환수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한 행정소송에 대해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복지부는 2007년 4월 A병원에 대한 실사에 착수해 2006년 9월부터 6개월치 진료비 전반을 조사했다.

그 결과 A병원은 요양급여대상 진료비를 환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하거나 별도 징수가 불가한 치료재료대 별도 징수, 허가사항을 초과한 의약품비 징수, 급여기준 초과 진료비 징수 등 임의비급여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8억여원의 과징금(건강보험분 6억9천여만원, 의료급여분 1억1천여만원) 처분을 내렸고, 공단은 1억7천여만원 환수 조치를 통보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A병원은 “의료진은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선의 치료를 했으므로 임의비급여 진료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A병원은 “진료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의학적으로 불가피한 비급여로서 급여기준상 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해도 상환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환자에게 부담시킨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그러나 법원은 병원의 임의비급여 전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법이 마련한 급여기준을 초과하거나 벗어난 치료비용을 환자 측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제도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으며, 치료행위 내용이나 비용 부담 등에 관해 당사자의 계약으로 정하게 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또 법원은 “관계 법령은 새로운 진료행위나 당초 허가사항을 초과하는 의약품을 사용할 때 공단 등으로부터 그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며 임의비급여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법원은 “이 사건 처분 후에 일부 요양급여기준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일부 임의비급여 진료비를 인정하는 것으로 법규를 소급해 적용하면 환자는 당초 부담하지 않아도 될 환자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도 했다.

법원은 법령이 정한 최고한도의 과징금 처분 역시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한계를 넘었다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반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한승)는 지난해 10월 성모병원이 보건복지가족부와 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건강보험분 임의비급여 과징금처분(96억9천만원)과 진료비 환수처분(19억3천만원) 취소소송에서 원소 승소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도 성모병원의 의료급여분 임의비급여사건과 관련해 9억여원 환수, 45억여원 과징금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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