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건정심위원 위촉 취소" 요구

장종원
발행날짜: 2010-01-21 11:45:56
  • 가입자·시민단체 기자회견…위촉절차 취소소송도 제기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와 시민단체들이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대한 건정심 위원 위촉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건정심 위원 직무집행금지 가처분 신청'과 '건정심 위원 위촉절차 취소소송'도 제기했다.

건강연대, 민주노총 등 5개 단체는 21일 오전 11시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복지부의 건정심정책심의위원회 위촉 절차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이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복지부가 건정심 위원구성과 관련 가입자단체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절차나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고, 복지부가 명확한 기준과 원칙도 제시하지 않은채 변경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해 가입자의 대표성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건정심의 경우 이익집단의 압력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어, 공급자들의 독주와 무리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입자단체의 대표성과 전문성이 필요하고, 대표성과 전문성이 모호할 경우에는 가입자 측의 지위는 약회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이와 관련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건보제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건정심"이라면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장 열심히 활동하는 경실련을 투명한 절차뿐 아니라 아무런 설명없이 교체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어 "공급자들의 수가 인상 및 규제 완화 요구에 맞서 국민의 이해를 대변할 곳이 건정심 가입자단체"라면서 "복지부의 과도한 재량권 남용으로 위촉한 '바른사회 시민회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건정심 위원 교체 대상이 돼 이번 소송의 핵심 당사자인 경실련의 경우 국민들에게 이번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경실련 이대영 사무총장은 "건강보험 제도 발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한 단체가 위촉됐다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복지부가 보건의료정책을 일방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무리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소송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 단체들은 복지부가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촉절차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번 소송이 정부가 재량권이라는 이름으로 독단적인 전횡과 횡포를 막고 가입자의 대표성과 지위를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4개 단체는 서울행정법원을 찾아 '건정심 위원 직무집행금지 가처분 신청'과 '건정심 위원 위촉절차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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