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철회 권고, 비급여 고지 방법도 완화 요청
요양병원의 강화된 시설기준안이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이날 규제개혁위원회가 의료법 개정안 중 개선 및 철회가 결정된 의료법 시행규칙 5개 항목의 심사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4일 복지부가 상정한 의료법 개정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총괄 심의해 원안 및 수정, 철회 등으로 나눠 통과시켰다.
규개위는 우선, 요양병원 시설기준에 대해 ‘철회’를 권고했다.
복지부 개정안에는 요양병원의 시설규격을 △복도, 화장실, 병실, 승강기 등에 휠체어 등이 이동 가능한 공간 확보 △병실입구는 턱이 없어야 하며, 병실과 변기, 욕조 주변에 응급호출시스템 설치 △계단, 화장실, 욕실 바닥전체 미끄럼방지 재질 처리 및 계단과 변기, 복도에 안전손잡이 설치 △침대차가 들어갈 욕실 공간 확보 등으로 신설, 규정했다.
규개위는 “인력기준은 원안대로 하되, 시설기준 규격은 규제를 강화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고 병원 자율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현행을 유지하라”며 개정안 철회를 권고했다.
비급여 진료비 고지 방법도 문구가 수정됐다.
규개위는 “비급여진료비 고지시 매체를 책자로 한정하지 말고 리플렛, 모니터 등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병원급에 국한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와 관련 “반드시 초기화면에 표시하도록 한 것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된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더불어 3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에서 병원약사 인력기준 중 입원환자 수를 100명에서 80명으로 개선했으며 주거지역 병원장례식장의 경우, 면적기준과 면적비율을 함께 규정하는 것은 중복소지가 있어 면적기준을 삭제하고 이미 설치된 장례식장에 적용하되 적정 유예기간을 법제처와 협의할 것을 권고했다.
이밖에 한방 병·의원 개설자 또는 관리자의 준수사항으로 신설된 △중독우려 한약 조제시 관리대장에 기재 △변질, 규격기준 미달 등 불량 한약의 반품처리 기록 작성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 및 물품의 소독 사용 등의 조항은 불필요한 이중규제에 해당돼 철회할 것을 주문했다.
복지부는 규개위의 결과를 수용해 이를 반영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법제처에 곧바로 상정해 31일 시행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과 부적합 CT 사용금지 및 처벌기준 강화 등 의료법 개정안은 국무회의와 국회 등 많은 관문이 남아있는 점을 감안해 심의결과 전달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이날 규제개혁위원회가 의료법 개정안 중 개선 및 철회가 결정된 의료법 시행규칙 5개 항목의 심사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4일 복지부가 상정한 의료법 개정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총괄 심의해 원안 및 수정, 철회 등으로 나눠 통과시켰다.
규개위는 우선, 요양병원 시설기준에 대해 ‘철회’를 권고했다.
복지부 개정안에는 요양병원의 시설규격을 △복도, 화장실, 병실, 승강기 등에 휠체어 등이 이동 가능한 공간 확보 △병실입구는 턱이 없어야 하며, 병실과 변기, 욕조 주변에 응급호출시스템 설치 △계단, 화장실, 욕실 바닥전체 미끄럼방지 재질 처리 및 계단과 변기, 복도에 안전손잡이 설치 △침대차가 들어갈 욕실 공간 확보 등으로 신설, 규정했다.
규개위는 “인력기준은 원안대로 하되, 시설기준 규격은 규제를 강화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고 병원 자율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현행을 유지하라”며 개정안 철회를 권고했다.
비급여 진료비 고지 방법도 문구가 수정됐다.
규개위는 “비급여진료비 고지시 매체를 책자로 한정하지 말고 리플렛, 모니터 등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병원급에 국한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와 관련 “반드시 초기화면에 표시하도록 한 것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된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더불어 3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에서 병원약사 인력기준 중 입원환자 수를 100명에서 80명으로 개선했으며 주거지역 병원장례식장의 경우, 면적기준과 면적비율을 함께 규정하는 것은 중복소지가 있어 면적기준을 삭제하고 이미 설치된 장례식장에 적용하되 적정 유예기간을 법제처와 협의할 것을 권고했다.
이밖에 한방 병·의원 개설자 또는 관리자의 준수사항으로 신설된 △중독우려 한약 조제시 관리대장에 기재 △변질, 규격기준 미달 등 불량 한약의 반품처리 기록 작성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 및 물품의 소독 사용 등의 조항은 불필요한 이중규제에 해당돼 철회할 것을 주문했다.
복지부는 규개위의 결과를 수용해 이를 반영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법제처에 곧바로 상정해 31일 시행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과 부적합 CT 사용금지 및 처벌기준 강화 등 의료법 개정안은 국무회의와 국회 등 많은 관문이 남아있는 점을 감안해 심의결과 전달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