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법 재심사" 1인시위 나서

장종원
발행날짜: 2010-01-25 10:23:33
  • 좌훈정 대변인, 개인자격으로 오늘부터 시작

"규제개혁위원회는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재심사해야 합니다."

의사협회 좌훈정 대변인이 오늘부터(25일) 개인자격으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규개위의 원격의료 허용 결정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의협은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당초 찬성입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회원들의 반대 의견이 우세하자 결국 입장을 바꾸었다.

그러나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한 규개위 회의에서는 과거 의협의 찬성 입장만 전달되고 반대 입장은 전달되지 않았다는 게 1인 시위의 배경이다.

이에 좌 대변인은 "규개위 심사 과정에서 의사협회의 반대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의사협회의 정확한 입장이 전달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협회 차원에서 복지부에 규개위 심사와 관련해 공문을 보내는 등 입장을 전했지만, 복지부는 계속 회피하고 있다"면서 "내주 열리는 규개위에서 재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 대변인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DUR 2단계 시범사업 등에서 꾸준히 1인 시위에 나섰다.

1인 시위가 당장 정책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의료계의 입장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향후 국회 논의과정 등에서 큰 힘이 될 수 있다는게 좌 대변인의 생각이다. 이번에도 내주 열리는 규개위 회의까지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번 1인 시위를 통해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현재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협회가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릴 계획"이라면서 "이후 협회 차원에서도 원격의료 허용 결정에 반대하는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