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까지 사전등록…내달 말까지 접종 실시
질병관리본부가 의료종사자의 신종플루 백신접종 범위를 확대, 추가 접종을 실시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앞서 내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 등 감기질환을 주로 보는 진료과목에 한해 백신 접종을 실시했으나 이를 전체 진료과목 의료진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장(치과, 한의원 포함)이라면 누구나 인근 보건소에서 무료로 신종플루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전체 의료진(치과, 한방병원 포함)과 함께 병원장의 판단하에 진료 및 연구에 참여하는 직원, 용역직, 계약직, 실습학생도 포함됐다.
또 약국도 신종플루 치료를 위한 약품을 조제하는 약국의 근무약사로 제한했던 것을 약국 전체 종사자로 확대했다.
질병관리본부 측은 "예방접종을 원하는 의료종사자는 일단 사전등록 절차를 거쳐야한다"며 "백신접종 위탁의료기관의 경우 자체접종하고 온라인상에 접종내역을 등록하면되고, 위탁의료기관이 아닌 경우 근처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해 접종하거나 관할 보건소에서 접종하면 된다"고 전했다.
의료종사자의 사전등록 기간은 이번 달 31일까지이며 접종기간은 내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앞서 내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 등 감기질환을 주로 보는 진료과목에 한해 백신 접종을 실시했으나 이를 전체 진료과목 의료진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장(치과, 한의원 포함)이라면 누구나 인근 보건소에서 무료로 신종플루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전체 의료진(치과, 한방병원 포함)과 함께 병원장의 판단하에 진료 및 연구에 참여하는 직원, 용역직, 계약직, 실습학생도 포함됐다.
또 약국도 신종플루 치료를 위한 약품을 조제하는 약국의 근무약사로 제한했던 것을 약국 전체 종사자로 확대했다.
질병관리본부 측은 "예방접종을 원하는 의료종사자는 일단 사전등록 절차를 거쳐야한다"며 "백신접종 위탁의료기관의 경우 자체접종하고 온라인상에 접종내역을 등록하면되고, 위탁의료기관이 아닌 경우 근처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해 접종하거나 관할 보건소에서 접종하면 된다"고 전했다.
의료종사자의 사전등록 기간은 이번 달 31일까지이며 접종기간은 내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