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치과병원 2월부터 내과 진료, 영역파괴 신호탄
의료법 개정 이후 전남대 치과병원(원장 박상원)이 전국 최초로 치과병원 안에 내과를 개설해 내과 진료도 서비스한다.
전남대 치과병원은 오는 2월 1일부터 2층 구강내과 옆에 내과 전문의와 전문 간호사를 각각 배치하고 내과진료를 시작한다.
치과병원에 내과가 개설됨에 따라 내과적 협진이 필요한 치과 환자들이 여러 의료기관을 왕래하지 않고 치과병원 안에서 편리하게 협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내과 고유의 영역인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신부전 △호흡기 질환 △소화기 질환 등에 대한 진료도 치과병원에서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전남대 치과병원은 △임상병리검사 △방사선검사 △심전도 △복부·심장 초음파 검사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새로 개설된 내과는 치과병원과 마찬가지로 토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료할 예정이다.
전남대 치과병원이 이같은 변신을 꾀한 것은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올해 1월 31일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간 협진이 가능한데 따른 것이다.
전남대 치과병원은 오는 2월 1일부터 2층 구강내과 옆에 내과 전문의와 전문 간호사를 각각 배치하고 내과진료를 시작한다.
치과병원에 내과가 개설됨에 따라 내과적 협진이 필요한 치과 환자들이 여러 의료기관을 왕래하지 않고 치과병원 안에서 편리하게 협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내과 고유의 영역인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신부전 △호흡기 질환 △소화기 질환 등에 대한 진료도 치과병원에서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전남대 치과병원은 △임상병리검사 △방사선검사 △심전도 △복부·심장 초음파 검사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새로 개설된 내과는 치과병원과 마찬가지로 토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료할 예정이다.
전남대 치과병원이 이같은 변신을 꾀한 것은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올해 1월 31일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간 협진이 가능한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