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욱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최근 환자유인죄 관련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90만원에 시력교정술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일정한 포탈 사이트 이벤트 창에 게시한 것에 대하여는 환자 유인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 이벤트 광고 내용을 30만명의 회원에게 2회 메일로 발송한 것은 환자 유인성이 있다고 하여 전체적으로 피고인에 대해 유죄판결을 했다.
위 광고는 광고주체인 의원의 홈페이지가 아닌 포탈사이트의 이벤트 창에 게시된 것이다.
‘A포탈사이트와 함께하는 라식/라섹 90만원 체험단 모집’이라는 제목 하에 ‘응모만 해도 강남 유명 안과에서 라식/라섹 수술이 양안 90만원 OK, 응모하신 분들 중 단 1명에게는 무조건 라식/라섹 체험의 기회를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이벤트 광고였다.
위 판결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은 환자 유인성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이다.
의료법상 환자유인금지 규정은 형사처벌과 동시에 면허자격정지의 행정처분이 수반하기 때문에 관련 판례가 형사판례와 행정법원 판례가 존재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사건을 통해 한의원이 홈페이지 회원이나 내원 고객을 대상으로 ‘여드름 체험단’을 선정해 무료로 치료하여 주고 일정한 경품을 제공한다고 광고한 것은 환자유인에 해당된다는 판시를 한 적이 있다.
그 이유로 무료치료 자체가 의료법 환자유인 금지 규정상 금품의 제공에 해당되지는 아니하나 그와 유사할 정도의 강력한 유인이 될 수 있고, 대상도 경제적 능력 등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대상을 한정한 바 없고, 체험단 선발인원도 특정하지 않았으며, 체험단 모집 이외에 경품제공 이벤트도 진행한 점을 볼 때 환자유인에 해당된다는 취지였다.
유사한 사례로 산부인과에서 고가의 출산용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이벤트 광고에 대하여도 환자유인에 해당된다는 행정법원 판례가 있다.
위 행정법원 판례는 대법원 2008. 2. 28.선고 2007도10542(의료법 위반)사건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는 내용이다.
대법원은 환자유인 사건에 대해 ‘할인기간 및 대상 시술을 제한하고 있고,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지 못한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자유인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한 것이다.
최근 라식관련 형사판례는 위에서 본 대법원 판례나 행정법원 판례와 환자유인성 여부 판단의 내용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부연하자면 대상과 이벤트 일정을 특정하지 않았고 사회통념상 비교적 고가인 90만원 상당의 무료 라식 수술 경품을 내건 특징적인 유인성 판단지표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1월 30일부터는 비급여 진료 수가에 대하여 기존의 보건소 신고 이외에 원내에 가격표를 게시하고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홈페이지에 수가를 공개하여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가격을 게시하거나 더 나아가 이른바 덤핑가격을 게시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을 가지고는 환자유인죄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다.
문제는 그러한 가격의 제시 외에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를 해하는 여타의 유인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한 추후의 대법원 판단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위 이벤트 광고 내용을 30만명의 회원에게 2회 메일로 발송한 것은 환자 유인성이 있다고 하여 전체적으로 피고인에 대해 유죄판결을 했다.
위 광고는 광고주체인 의원의 홈페이지가 아닌 포탈사이트의 이벤트 창에 게시된 것이다.
‘A포탈사이트와 함께하는 라식/라섹 90만원 체험단 모집’이라는 제목 하에 ‘응모만 해도 강남 유명 안과에서 라식/라섹 수술이 양안 90만원 OK, 응모하신 분들 중 단 1명에게는 무조건 라식/라섹 체험의 기회를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이벤트 광고였다.
위 판결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은 환자 유인성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이다.
의료법상 환자유인금지 규정은 형사처벌과 동시에 면허자격정지의 행정처분이 수반하기 때문에 관련 판례가 형사판례와 행정법원 판례가 존재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사건을 통해 한의원이 홈페이지 회원이나 내원 고객을 대상으로 ‘여드름 체험단’을 선정해 무료로 치료하여 주고 일정한 경품을 제공한다고 광고한 것은 환자유인에 해당된다는 판시를 한 적이 있다.
그 이유로 무료치료 자체가 의료법 환자유인 금지 규정상 금품의 제공에 해당되지는 아니하나 그와 유사할 정도의 강력한 유인이 될 수 있고, 대상도 경제적 능력 등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대상을 한정한 바 없고, 체험단 선발인원도 특정하지 않았으며, 체험단 모집 이외에 경품제공 이벤트도 진행한 점을 볼 때 환자유인에 해당된다는 취지였다.
유사한 사례로 산부인과에서 고가의 출산용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이벤트 광고에 대하여도 환자유인에 해당된다는 행정법원 판례가 있다.
위 행정법원 판례는 대법원 2008. 2. 28.선고 2007도10542(의료법 위반)사건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는 내용이다.
대법원은 환자유인 사건에 대해 ‘할인기간 및 대상 시술을 제한하고 있고,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지 못한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자유인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한 것이다.
최근 라식관련 형사판례는 위에서 본 대법원 판례나 행정법원 판례와 환자유인성 여부 판단의 내용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부연하자면 대상과 이벤트 일정을 특정하지 않았고 사회통념상 비교적 고가인 90만원 상당의 무료 라식 수술 경품을 내건 특징적인 유인성 판단지표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1월 30일부터는 비급여 진료 수가에 대하여 기존의 보건소 신고 이외에 원내에 가격표를 게시하고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홈페이지에 수가를 공개하여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가격을 게시하거나 더 나아가 이른바 덤핑가격을 게시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을 가지고는 환자유인죄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다.
문제는 그러한 가격의 제시 외에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를 해하는 여타의 유인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한 추후의 대법원 판단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