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KDI 주최 국제포럼서 영리병원 허용 필요성 강조
KDI(한국개발연구원)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권 부여 등 영리법인병원의 필요성을 다시 끄집어냈다.
KDI 고영선 선임연구위원과 윤희숙 연구위원은 5일 기획재정부와 KDI 주최로 열린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한국경제’ 국제포럼에서 “의료기관 개설권 규제완화는 의료진의 자본욕구를 충족해 주면서도 의료산업 전반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연구위원들은 ‘한국의 의료서비스 시장 선진화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개인영리병원은 허용하면서 법인영리병원은 금지하는 것은 유사규제 사례를 찾기 어려운 독특한 규제”라면서 “비영리법인병원은 비영리적 성격이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명목적으로 규제를 부과함에 따라 각종 탈법, 편법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리병원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와 관련, KDI 위원들은 “의사가 비의료인에게 고용될 경우 직업적 윤리가 병원 소유자의 의도에 따라 억압받을 수 있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며 “의사의 직업윤리가 미약하다면 수익을 추구하는 개인병원이 허용돼서는 안 될 것, 의사그룹의 전문가적 윤리가 튼튼하다면 투자자에게 고용될 경우에도 크게 우려할 만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의료인 한 명이 다른 의료인을 고용해 복수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이면거래를 하는 행태는 보편적으로 관찰되고 있다”면서 “이 경우 소득세 누락 등 세무행정상의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DI측은 의료인의 의료업 독점 문제도 제기했다.
연구위원들은 “대부분의 중소병원과 의원들은 자본조달의 요구에 직면해 규제환경을 우회하면서 음성적인 방식으로 자본을 조달하고 있다”면서 △별도의 납품업체 설립에 따른 이익 환원 △관리의사를 통한 추가 개원 △비의료인(재료상, 부동산업자)에 의한 투자 △의료장비 구입가 부풀리기 등의 사례를 제시했다.
이들은 “의료기관 개설권 규제가 완화되면 의료진의 자본욕구를 충족해주면서도 투명한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감시하는 건전한 자본참여를 통해 산업전반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단기적인 경제적 효과를 목표하기 보다 장기적으로 의료서비스산업이 발전하기 위한 초석의 일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영리병원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연구위원들은 또한 “앞으로 소비자가 선택능력을 갖지 못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공급자 주도로 작동되는 의료서비스 시장을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하고 “의료기관의 가격정보와 진료비 정보, 서비스 질 평가결과 등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며 의료기관 정보공개를 위한 정책마련을 주문했다.
박형근 교수 “KDI, 영리병원 문제제기 안타깝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KDI측 주장에 대한 반론도 제기됐다.
제주의대 박형근 교수는 “의료기관의 정보공개는 신중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 뉴욕에서 병원별 심장수술 사망률을 공개하면서 사망률을 떨어졌으나 중증환자를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정보공개로 인한 파장을 우려했다.
박 교수는 “인터넷 환자 카페를 들어가 보면 유명 의사 정보와 병원별 치료비 등에 대한 품평회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미 환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선택하고 있다”고 KDI측 주장을 반박했다.
박형근 교수는 “의료기술은 짧은 기간 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의료서비스는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이같은 상황에서 영리병원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 KDI측의 이번 문제제기는 개인적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고영선 선임연구위원은 “병원의 절반 이상이 사실상 영리병원인 상황에서 첨예하게 싸울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전국민을 상대로 한 건강보험 시스템과 당연지정제를 전제로 부분적으로 영리법인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복지부의 강력한 반대로 소강상태를 보인 영리병원 허용과 비의료인 개설권 논란이 기획재정부와 KDI의 협공으로 재점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형국이다.
KDI 고영선 선임연구위원과 윤희숙 연구위원은 5일 기획재정부와 KDI 주최로 열린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한국경제’ 국제포럼에서 “의료기관 개설권 규제완화는 의료진의 자본욕구를 충족해 주면서도 의료산업 전반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연구위원들은 ‘한국의 의료서비스 시장 선진화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개인영리병원은 허용하면서 법인영리병원은 금지하는 것은 유사규제 사례를 찾기 어려운 독특한 규제”라면서 “비영리법인병원은 비영리적 성격이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명목적으로 규제를 부과함에 따라 각종 탈법, 편법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리병원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와 관련, KDI 위원들은 “의사가 비의료인에게 고용될 경우 직업적 윤리가 병원 소유자의 의도에 따라 억압받을 수 있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며 “의사의 직업윤리가 미약하다면 수익을 추구하는 개인병원이 허용돼서는 안 될 것, 의사그룹의 전문가적 윤리가 튼튼하다면 투자자에게 고용될 경우에도 크게 우려할 만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의료인 한 명이 다른 의료인을 고용해 복수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이면거래를 하는 행태는 보편적으로 관찰되고 있다”면서 “이 경우 소득세 누락 등 세무행정상의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DI측은 의료인의 의료업 독점 문제도 제기했다.
연구위원들은 “대부분의 중소병원과 의원들은 자본조달의 요구에 직면해 규제환경을 우회하면서 음성적인 방식으로 자본을 조달하고 있다”면서 △별도의 납품업체 설립에 따른 이익 환원 △관리의사를 통한 추가 개원 △비의료인(재료상, 부동산업자)에 의한 투자 △의료장비 구입가 부풀리기 등의 사례를 제시했다.
이들은 “의료기관 개설권 규제가 완화되면 의료진의 자본욕구를 충족해주면서도 투명한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감시하는 건전한 자본참여를 통해 산업전반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단기적인 경제적 효과를 목표하기 보다 장기적으로 의료서비스산업이 발전하기 위한 초석의 일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영리병원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연구위원들은 또한 “앞으로 소비자가 선택능력을 갖지 못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공급자 주도로 작동되는 의료서비스 시장을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하고 “의료기관의 가격정보와 진료비 정보, 서비스 질 평가결과 등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며 의료기관 정보공개를 위한 정책마련을 주문했다.
박형근 교수 “KDI, 영리병원 문제제기 안타깝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KDI측 주장에 대한 반론도 제기됐다.
제주의대 박형근 교수는 “의료기관의 정보공개는 신중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 뉴욕에서 병원별 심장수술 사망률을 공개하면서 사망률을 떨어졌으나 중증환자를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정보공개로 인한 파장을 우려했다.
박 교수는 “인터넷 환자 카페를 들어가 보면 유명 의사 정보와 병원별 치료비 등에 대한 품평회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미 환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선택하고 있다”고 KDI측 주장을 반박했다.
박형근 교수는 “의료기술은 짧은 기간 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의료서비스는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이같은 상황에서 영리병원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 KDI측의 이번 문제제기는 개인적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고영선 선임연구위원은 “병원의 절반 이상이 사실상 영리병원인 상황에서 첨예하게 싸울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전국민을 상대로 한 건강보험 시스템과 당연지정제를 전제로 부분적으로 영리법인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복지부의 강력한 반대로 소강상태를 보인 영리병원 허용과 비의료인 개설권 논란이 기획재정부와 KDI의 협공으로 재점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