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에 성접대 강요 의혹 교수 무혐의 처분

발행날짜: 2010-02-08 12:12:36
  • 검찰, 증거 부족 이유로 수사 중단…후폭풍 불가피

전공의들에게 단란주점 등지에서 성매매 비용을 강요한 혐의로 입건됐던 전남대병원 A교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아 파장이 예상된다.

제기됐던 모든 의혹에 혐의가 없다는 결정이 나면서 문제를 제기했던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물론, 징계를 결정했던 전남대병원도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놓인 것.

특히 전남대학교 징계위원회가 정직3개월을 내려논채 추후 검토를 거쳐 '중징계를 내리겠다'라는 선언적 의미만 남겨놨다는 점에서 징계결정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8일 전남대학교와 전남대병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공의들에게 성매매 비용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던 A교수가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방검찰청이 전공의들에게 성매매 비용을 강요한 부분과 고가의 의약품을 환자에게 강매했다는 혐의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달 26일 A교수에 대한 수사를 종결한 것.

이에 따라 성매매 비용 강요 의혹을 받아 병원으로부터 겸직금지 처분을 받았던 A교수가 과연 병원에 복귀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교수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자신은 성매매 비용을 강요하지 않았지만 물의를 일으킴 만큼 명예를 위해 사직하겠다며 병원을 나간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혐의 처분을 통해 명예가 회복된 만큼 다시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또한 만약 또 다른 증거가 추가돼 다시 기소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전남대학교 징계위도 '중징계'라는 예전의 방침을 되돌릴 가능성이 높다.

검찰 조사에서도 증거가 나오지 않은 사항을 놓고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처음 A교수의 행태를 문제삼았던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상당한 부담감을 안게 됐다. 전공의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형사 입건까지 끌어냈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마녀사냥을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된 것.

대전협 이원용 회장은 "검찰 기소시 대전협이 마련했던 자료가 모두 채택되지 않아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며 "환자들에게 특정한 약 복용을 강요하고 이에 대해 강제로 현금납부를 받아온 부분 등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증거도 있는 만큼 다시 자료를 모아 고발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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