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숙미 의원 "투자개방형 병원 빨리 추진하자"

장종원
발행날짜: 2010-02-10 11:54:55
  • 국회 대정부질문서 주장…"연착륙 위해 의료특구 조성"

투자개병형 의료법인, 즉 영리병원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손숙미 의원은 10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외환자유치형·산업연계형 투자개방형 병원 허용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세계경제위기와 급변하는 시대에서 보건의료 산업은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으로써 새로운 블루오션이라고 강조하면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KDI와 보건산업진흥원, 두 부처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에 대한 연구용역 역시 전체적인 틀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음에도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설립되면 당연지정제가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이 붕괴된다는 근거없는 논리가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연착륙을 위해 일본처럼 의료특구를 조성하거나 국공립병원에서만이라도 선택진료를 폐지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고 제안했다.

손 의원은 이와 함께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항목으로 인해 건강보험이 저소득층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구제공동모금회 설립을 통한 민간차원의 추가적 의료안전망구축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의료지원금이 있지만 이는 총 배분액의 11.9%에 불과하다"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복수화시킴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형태의 전문모금기관을 통해 모금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총리가 발벗고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운찬 국무총리는 "투자개방형병원 허용에 대한 일부의 우려가 있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은 옳다고 생각한다"면서 "해외환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보고받았다, 다만, 경제자유구역내 내국인과 외국인 영리법인 설립을 추진 중인 만큼 성과를 본 후 확대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운찬 총리는 국공립병원의 선택진료비 폐지와 관련 "개인부담인 선택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며 "우선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체계 안전망 구축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