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인센티브-리베이트 쌍벌제 원안 강행

이창진
발행날짜: 2010-02-16 12:05:04
  • 복지부, '의약품 거래-약가제도 투명화 방안' 발표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고시가보다 싸게 구매시 이윤을 인정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가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로 명칭을 바꿔 10월부터 시행된다. 또한 의약품 구매과정에서 리베이트가 확인된 의약사의 형사처벌 조항이 새롭게 신설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투명화 방안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의료기관과 약국이 정부가 정한 가격보다 의약품을 싸게 구입할 경우 의료기관, 약국, 환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를 시행한다.

이를 적용하면, 정부가 정한 가격과 의료기관이 실제 구매한 가격과의 차액 중 70%는 해당 의료기관의 이윤이 되고, 나머지 30%는 환자의 약가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일례로, 상한금액이 1000원인 약을 의료기관에서 900원에 구입한 경우, 보험자부담금은 1000원의 70%인 700원이 되며, 환자 부담금은 900원의 30%인 270원이 된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수익은 970원에서 900원을 뺀 70원이 돌아가게 되는 셈이다.

복지부는 다만,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의료기관 및 의약품 공급자가 신고하는 품목별 가중평균가격 기준으로 다음해에 인하하는 조치를 약가 인하금액의 20%를 면제하고 상한금액 대비 최대 10%까지만 인하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뒀다고 설명했다.

의약사 리베이트 자격정지 기간 최장 1년으로 연장

의약품 처방과 구매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의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복지부는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제약사 또는 도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들 의약사의 자격정지 기간도 리베이트 수수 금액이나 위반횟수에 따라 현행 2개월에서 최장 1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최대 3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하고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제약사와 도매업소 및 요양기관에 대해 국세청 세무조사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의원급의 처방 약제수를 줄이는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제도도 시행된다.

복지부는 의원이 의약품 처방총액을 줄일 경우 절감되는 약품비의 일정부분을 해당 의원에서 제공하는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한다.

다시 말해, 의원에서 발생시킨 의약품비가 전년보다 떨어지거나 동급의 다른 의원에 비해 처방품목수와 주사제 처방률이 낮은 경우 해당 의원에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 급여목록서 '퇴출'

리베이트로 2회 이상 적발된 의약품은 급여대상에서 퇴출된다.

복지부는 제약업체가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품목을 건보 급여목록에서 제외시켜 보험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제약사의 투자 유인책으로 연간 R&D 투자비율이 매출액 대비 6% 이상인 업체는 약가인하 금액의 40%를 면제하고 미국과 EU, 일본 등 선진국에서 품목허가를 획득한 경우에는 보험약가를 동일품목의 최고가 수준으로 우대하는 제도를 5년간 시행한다.

더불어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약값을 신속하게 지불하는 지급기일 의무화도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건보공단에서 1개월 이내 급여비를 지급받고 있는 점을 반영해 제약사 및 도매업체에게 약값을 90일 이내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복지부측은 “이번 투명화 방안은 리베이트에 의한 거래관행을 근절시키고 국민과 환자의 약값부담을 덜어주면서 제약산업 발전 및 선진화의 기반을 위해 마련했다”면서 “이로 인해 발생한 약가인하액은 건보 보장성을 강화하고 병의원의 수가 현실화의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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