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저가구매제 일단 수용, 쌍벌죄는 반대"

이창진
발행날짜: 2010-02-17 11:14:51
  • 보험위원회서 입장 정리…"약제비 절감분 입원료 반영을"

병원계가 저가구매제 시행으로 발생하는 약가인하액의 입원료 인상을 강력히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병원협회는 17일 오전 지훈상 회장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복지부가 발표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시행시 절감될 재정을 입원료와 진찰료 인상에 사용할 것을 정부측에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16일 요양기관의 의약품 저가구매시 이윤을 인정하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약가인하액은 건보 보장성 확대와 더불어 병의원의 수가 현실화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병협은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고시가 제도를 주장한 협회 입장에서 복지부 발표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나 약가인하 취지에서 긍정적으로 본다”면서 “다만, 약가인하로 절감된 재정을 원가대비 60%에 불과한 입원료에 반영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협은 그러나 리베이트 쌍벌죄 적용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회는 “복지부가 협의하기로 한 최영희 의원의 쌍벌죄 법안은 너무 가혹하다”며 “리베이트 수수자에게 50배 과징금에 5년 이하의 징역 등 벌칙을 강화하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복지부의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또한 의약품 구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의무화하는 방안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병협측은 “시장의 상거래를 무시하고 구매대금을 90일내 의무적으로 지급하라는 것은 새로운 규제에 불과하다”면서 “병원들이 90일 이내 지급하지 못하면 복지부가 대신 갚아줄 것인가”라며 현실을 무시한 정책을 꼬집었다.

협회 한 관계자는 “병원계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있으나 일단 수용해야 한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라면서 “제도가 시행되면 약가인하액에 따른 재정 폭을 보면서 복지부와 협의해 수가반영 여부를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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