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공공병원 지방세 부과 2년간 유예

이창진
발행날짜: 2010-02-23 06:46:41
  • 행안위 법안소위 원안 수정…"여야, 과세 문제점 공감"

병원계의 관심이 집중된 의료법인과 공공병원에 지방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유예됐다.

22일 국회와 병원계에 따르면,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의료법인과 공공병원에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지방세법 특례제한법안’을 2년간 유예하기로 수정, 의결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9월 수익이 있는 단체에 대한 공동시설세 감면폐지 정책에 의거 2010년 1월부터 공공의료기관과 의료법인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병원계는 의료법인을 수익성 있는 사기업과 동일시한 법안의 형평성을 지적했다.

병협은 국회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국립대병원과 지방공사의료원, 의대부속병원, 사회복지법인병원, 의료법인병원 등은 설립주체만 다를 뿐 건보제도하에서 역할과 비영리공익성은 차이가 없다”면서 “의료법인과 공공의료기관에만 과세하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가 추진 중인 영리법인병원인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도입될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해당병원에 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며 제도시행 유예를 주장해왔다.

행안위 관계자는 “참석 위원들이 의료법인과 공공병원에 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데 공감했다”면서 “행안부가 추가 설명을 하며 설득했으나 여야 의원 모두가 과세를 감면하는 기존 법안을 2012년까지 2년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지방세 관련 법안이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수정, 의결됨에 따라 변수가 없다면 법사위와 본 회의까지 과세 2년 유예안이 유지,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