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과의사회 "불법 낙태광고 3회 적발시 제명"

발행날짜: 2010-02-23 11:23:06
  • 불법광고 자정활동 강화…모니터링 지속적으로 실시

불법낙태 근절 운동이 한창인 가운데 산부인과의사회가 낙태와 관련 불법광고를 실시하는 회원들에 대한 자정활동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23일 산의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낙태 시술에 대한 광고를 진행한 사실이 3차례 적발될 경우 회원에서 제명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산부인과에서 '약물임신중절' 등 광고를 진행할 경우 국민들로 하여금 낙태에 대한 접근성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열린 산의회 법제위원회 회의결과 확정됐다.

이에 따라 산의회는 낙태 관련 광고를 실시한 경우 1차적발시 서면경고, 2차적발시 3개월간 회원자격 정지 및 정보제공 등 회원보호 제한 조치에 들어간다. 이후 3차 적발시에는 산의회에서 영구히 제명조치키로 했다.

현재 3차 경고에 해당하는 회원은 모두 2명으로 의사회에서 제명을 추진하고 있다. 또 1~2차 경고대상에 해당하는 산부인과는 모두 17명으로 경고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산의회는 낙태관련 광고를 했던 회원들을 대상으로 오버추어, 병원 홈페이지 광고 등 온라인 광고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3차 적발시 고발조치키로 해왔지만 불법광고를 근절시키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이익집단인 의사회가 회원을 고발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

이에 대해 산의회 관계자는 "기존의 실효성이 없는 고발조치보다는 실현가능성이 높은 회원제명 조치를 통해 불법 광고를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낙태와 관련된 문제는 장기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로 어떤 피해자도 없이 서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프로라이프의사회가 불법 낙태 혐의로 동료 의사를 고발조치에 나섬에 따라 내부 싸움으로 비춰질 것을 우려해 고발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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